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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정당공천관련 헌법소원 제기키로

전국 기초단체장들은 28일 결의대회열고 철회 촉구 예정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들이 ‘기초의원 정당공천’에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전국 16개 시.도 기초의회 의장단 16명은 울산시 남구 롯데호텔에서 107차 의장단협의회를 갖고 최근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과 관련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장단협의회는 "국회가 최근 기초의회 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제 도입과 중선거구제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이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의장단협의회는 "헌법소원과는 별도로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폐지를 위한 시?도별 성명서 발표 및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며 "특히 이들 제도 반대를 위한 전국 기초의회 의원 명의의 국회 청원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장동호 경기도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회장(안산시의회 의장)은 "기초의회에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정당 줄서기와 대표성의 혼선 등으로 지방 특색에 맞는 정치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 강남구청장)는 28일 울산 북구청에서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배제 토론회 및 결의대회’를 열어 지방선거법의 철회나 재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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