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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민원 대응자세 바꿔야

과천시를 상대로 민간인이 제기한 행정심판과 행정 및 민사 소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패소건수도 상당수에 달해 행정인력과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선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업무과정에서 주의의무 불이행과 서류조작, 공문서위조 등으로 패소할 경우 소요경비에 대한 구상권을 해당 공직자에게 청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28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3년 간 과천시민이 시를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심판(18건)과 국가소송(4건) 행정소송(36건) 민사소송(22건)이 지난 2004년 6월1일부터 올해 5월30일 기준으로 총 80건에 달했다.
이중 패소한 심판 및 소송건수는 10건으로 전체 12.5%로 집계됐다.
시가 패소한 소송은 김모씨가 과천동 7천65㎡의 하천을 잡종지로 지목변경 신청했으나 반려돼 지난 2002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 3심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또 오모씨는 갈현동 개발제한구역 내(보존임지) 납골묘설치를 시가 불가하자 이에 불복, 2004년 행정심판을 통해 승소했다.
2004년 도시계획사업인 문원2단지 공영노외주차장 사업 시 토지보상금액이 적다고 소를 제기한 엄모씨 등 2인과 시립어린이집 화상사건과 관련 2002년 손해배상을 청구한 김민지 외 2인에 대한 소송에서도 시는 패소했다.
이외 LPG충전소 허가사업 최종 적격자로 선정된 이모씨가 해당부지가 보존임지란 이유로 뒤늦게 선정을 취소 당하자 2003년 행정소송을 통해 승소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이처럼 각종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과 패소에 따른 책임문제를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백남철 의원은 “공직자들이 주민들의 까탈스런 민원을 공직자들이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가져와라’는 식의 마인드로 대하기 때문에 각종 소송과 패소사례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송향섭 의원 역시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자세로 적극적인 설득과 이해를 시킨다면 소송은 대폭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원 의원은 “패소시 원인분석에 따른 담당직원의 징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공문서를 위조로 인한 패소는 구상청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법적 소송이 타 시에 비해 많은 건 아니며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이해가 상충돼 법적 소송이 느는 추세”라며 “패소로 인한 책임을 묻는다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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