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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출산장려....'빚좋은 개살구'

거주지 아닌 곳에 셋째 맡기면 육아비 지원 안돼

셋째 아이에 대해 한달에 10만원의 육아비를 보조한다는 출산장려책이 지자체의 불합리한 조례와 잘못된 운용으로 보조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다.
이에 따라 관련조례를 현실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부 엄모씨(30.수원시 장안구 율전동)는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두살짜리 셋째아이를 지난 4월부터 의왕 모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
엄씨는 자신의 학원 수강비와 첫째와 둘째 학원비로도 벅차다.
셋째아이를 키우는 일은 그야말로 정부나 지자체의 도움이 절실한 입장이다.
서울시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출산장려책에 따라 셋째 아이의 육아비를 보조해준다는 말에 이사까지 생각했던 그는 지난 7월부터 수원시에서도 10만원씩 육아비를 준다는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꿨다.
그러나 수원시는 어린이집을 통해 엄씨에게 "의왕에 있는 어린이 집에 맡긴 셋째의 육아비 보조를 해줄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
주민등록지가 수원시인데 의왕시에 있는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면 관련조례에 따라 육아비를 지원해 줄 없다는 것이다.
너무 속이 상하고 황당한 엄씨는 수원시청 여성복지과에 "정부가 셋째 아이 출산장려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어찌된 일이냐"고 따졌다.
그러나 실무자는 앵무새처럼 "어린이 집을 수원으로 옮기라"고 되풀이 할 뿐이었다.
어쩔 수 없이 집 근처 보육시설을 알아봤지만 낭패였다.
사설 어린이집에선 세살이 안된 유아는 받아주지도 않고 아파트내 가정 놀이방도 종일반은 한달에 30만원이 훨씬 넘는다.
공립 보육시설은 집에서 도보로 40분이나 걸리는 곳에 있고 차량운행을 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맡길 수 없는 형편이다.
엄씨는 "10년 이상 수원에 살면서 꼬박꼬박 세금을 냈는데 출산장려비로 지급되는 돈도 결국 세금이라 억울하다"고 말했다.
주부 박모(34.성남시 분당구)씨는 요즘 돌도 안 넘긴 셋째를 맡길 곳을 찾느라 바쁘다.
시에서 셋째가 보육시설을 다닐 경우에 한해서만 정부지원보육료 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당 어느 보육시설에 문의해도 한결같이 "24개월은 지나야 받는다"며 거절하기 일쑤다.
시에서 24개월 미만의 아기도 들어갈 수 있는 공립 보육시설을 안내했지만 여의치 않다.
박씨는 "정부나 지자체가 유아의 보육시설 이용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시민들의 애로사항은 뭔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며 "셋째 육아비 보조 출산장려정책은 생색내기라는 배신감마저 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수원여성회 관계자는 "최근 출산장려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관련조례에 모순이 많다는 상담이 자주 들어온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의 전반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여성가족부 예산 등의 문제로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각 시.군별로 결정해 자체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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