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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건교부 개정안은 상수원지역 규제완화

“관리권한을 환경부로 이관하라”고 주장

정부가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시 연접합산 규제’ 개정안이 사실상의 규제완화라며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4일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건설교통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중 자연보전권역내 소규모 택지개발의 확산에 따른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개발시 연접합산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지구단위계획 수립후 택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허용면적을 6만㎡(1만8천여평)에서 30만㎡(9만여평)로 조정하는 것은 면적규제완화”라고 주장했다.
또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하는 지역을 20만㎡(6만여평)에서 50만㎡(15만여평)로 조정하는 것 역시 규제완화정책”이라고 반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오염원 입지규제에도 불구하고 자연보전권역내 난개발이 계속되고 있어 2천300만 수도권시민의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관리에 대한 정부의 목표달성이 불투명한 상태”라며 “건교부의 개정안은 사실상의 규제완화로 상수원의 수질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택지조성사업 면적을 6만㎡에서 30만㎡로 완화하는 것은 수 년 동안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며 시행해 온 상수원 수질관리정책을 포기하고 손쉽게 값싼 토지를 얻기 위한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미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한 건교부는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관리역량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며 “자연보전권역에 관한 관리권한을 환경부로 이관하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건교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지난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을 통해 시행 범위가 확대된 개발행위허가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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