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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시설 복지부는 서울시편

<속보>서울 동작구와 성북구가 지난 7월 화성시 향남면의 한 납골공원에 유골을 안치하는 등 서울시 7개 구청이 도내 공설납골시설 설치를 강행(본보 8월4일자 1면)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다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월 7일 보건복지부에 '서울시의 자치구가 경기도 관내 재단법인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사설납골당의 일부에 대해 사용권을 매입해 사용하는 것이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장사법) 규정에 위반되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한 회신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사설납골시설 설치자가 타 지자체와 사용권 계약을 하는 행위는 장사법 규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사실상 서울시의 판정승을 선언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사법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묘지 등의 중·장기 수급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공설묘지, 공설납골당을 지방자치단체간 공동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고 해석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서울시가 도내 사설납골당 사용권을 매입한 것이 공공시설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5조3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도의 주장에 '지방자치법은 행정자치부 소관'이라고 떠넘겼다.
보건복지부는 과거 도봉구의 질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법제처와 행자부로부터 장사법 및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기다리던 도는 난감한 입장이 됐다.
보건복지부가 2번이나 서울시의 손을 들어줘 당초 도가 기대했던 대로 행자부가 도에 유리한 해석을 내려줄 지 장담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차라리 보건복지부가 회신을 하지 않았던 편이 낫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법제처도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 해석을 행자부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행자부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도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소송준비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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