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한 고교 교장이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채용과 관련해 수차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경기도교육청과 전교조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육아 등을 이유로 휴직한 정규직 교사들을 대신해 단기간 한시적으로 채용된 성남시 모 공립고교 기간제교사들은 이 학교 A교장에게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기간제 교사인 B교사는 최근 전교조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지난해 여름 A교장이 고마움을 모른다며 여름방학 이후 채용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해 더 근무하고 싶은 마음에 A교장에게 20만원짜리 상품권을 주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A교장은 이후에도 수업시간에 들어와 수시로 트집을 잡아 명절을 앞두고 10만원짜리 상품권을 교장실을 찾아가 주었고, 지난 1월에도 인사하러 오라는 압력을 받고 30만원짜리 상품권을 주었다"며 "이 때문인지 올 재계약 기간이 당초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됐다"고 말했다.
B교사는 이와 함께 "A교장이 올해초 전교조 소속 교사 한분으로부터 '기간제 교사들에게 돈받지 말라'는 말을 듣고 기간제 교사들을 불러 금품을 주지 않았다는 각서에 서명하도록 시켰다"고 덧붙였다.
또 같은 기간제 교사인 C교사 역시 "무언의 압력을 받고 교장에게 2차례 상품권을 주었다"며 "수업시간에 들어와 한 시간 내내 지켜보고 있으면 무엇을 원하는 지 알 수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들은 선물을 안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학교 교사 49명은 A교장과 관련한 비리소문이 끊이지 않자 지난달 청와대와 도 교육청에 적절한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학교장의 금품요구는 학교장 권력을 이용해 사회적 약자를 이중으로 탄압한 비열한 행위이고 교육자로서 기본자질이 없는 행위"라며 "도 교육청은 파면까지 가능한 학교장의 금품 수수에 대해 철저히 감독하고 적절한 처분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A교장은 "교사들의 주장에 하나 하나 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도 교육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도 교육청의 처분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진정서를 접수한 이후 2차례 실시한 조사과정에서 지난해 3월 부임한 A교장이 기간제 교사 6명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시인했다"며 "금품 상납 강요 여부를 떠나 물의를 일으킨 만큼 A교장을 조만간 다른 학교로 전보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