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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무허가건물 '골칫거리'

인천지역 자치단체들이 하천이나 도로 부지 같은 국·공유지에 30여년전부터 들어선 무허가 건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4일 부평구에 따르면 인천시 소유 부지인 부평동 224-1 일대 300여평 도로부지에 무허가 건물 6~7채 들어서 있으며 현재 17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곳은 지목상 도로 부지이기 때문에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떠한 시설물도 들어설 수가 없다.
더구나 이들 무허가 건물들은 등기가 돼 있지 않아 건설 당시부터 현재까지 양도세 취득세 같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이 곳 도로 광장은 부평역을 이용하는 수만명의 지하철 승객들로 하루 종일 붐비는 지역으로, 지역 주민과 주변 상가 업주들로부터 도로와 광장 이용에 따른 불편때문에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들 무허가 건물들은 30여년 전 도로광장이 만들어질 때 동시에 지어졌기 때문에 현행 법상 단속할 관련 법률도 없으며, 구가 이 건물들을 철거할 경우 입주민들의 거센 저항이 우려돼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철거를 할 경우 국비 또는 시비 등으로 충당한 보상금을 입주민들에게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구는 이에 따라 매년 점유면적을 차등적으로 적용, 가구당 25만~915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부과하는 한편 이 지역의 무허가 건물 증·개축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같은 현상은 예전부터 계속해서 제기된 문제로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지만 자체 예산을 확보해 단계적인 보상을 마련, 무허가 건물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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