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운전면허시험장 주변에 불법인 속성학원이 난립하고 개인교습이 성행하고 있다.
특히 50~60만원하는 운전학원의 정기교육보다 20~30만원 싼 속성교습으로 부실 운전자를 양산할 우려가 커 경찰 등 당국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8.15광복절 도로교통법 위반자 사면 이후 면허를 따려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일부 운전학원들이 호객행위 및 속성수업 등의 불법교습을 하고 있다.
안산시에 있는 안산면허시험장과 용인시 신갈면허시험장 주변.
지난 10일과 11일 본지 취재팀이 현장에 도착하자 에는 3~4명 남짓한 호객꾼들이 명함을 돌리며 사면으로 면허취득이 가능한 응시대상자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호객꾼들은 모두 "속성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몇일이면 면허를 딸 수 있고 가격도 50~60만원하는 전문학원 보다 훨씬 싸다"며 "도로주행코스와 같은 코스로 연습할 수 있다"고 유혹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장내기능 연습이나 도로주행 연습시간을 하루 3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운전면허시험장의 도로주행과 같은 코스로 주행연습을 시키는 행위도 불법이다.
그러나 이들 학원들은 속성교육이 더 낫다며 권장하고 있다.
군포시 U운전학원에 전화로 문의하자 학원관계자는 “5일이면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다”며 “정기교육보다 수강료도 20만원~30만원 더 싸다”며 속성교육을 권했다.
안산시에 있는 W운전학원도 “개인교습으로 3~4일동안 집중 교육하기 때문에 운전을 쉽게 배울 수 있고 집중교육하는 만큼 앞으로 운전하는데도 지장없다”고 귀띰했다.
속성교육은 불법이 아니냐고 묻자 “요즘은 사면자가 많아 운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직장인 수강자가 많기 때문에 속성반 운영을 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런 속성 교육들이 인기를 끌면서 최근에는 속성교육 소개를 전문으로하는 인터넷 포털싸이트까지 생겨나고 있다.
실제 인터넷에서 `자동차 학원'을 검색해 보면, `2~3일 합격', `100% 합격' 등의 문구를 내건 자동차학원들이 즐비하다.
이에 대해 운전전문학원 강사들은 "속성교육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떨어질 위험도 크고 나중에 운전 할때도 어려움이 크다"고 충고한다.
K 운전학원 관계자는 “3, 4일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한번에 붙는 사람은 거이 없고 일부 속성학원은 시뮬레이션으로 간접 운전을 하기 때문에 현실감이 없어 안전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며 “특히 속성학원들은 사무소가 갑자기 사라져 수강료를 떼일 위험이 있는데다 교육 도중 사고가 나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없지만 이런 변칙 영업장에 수강생들이 몰리면서 제대로 영업하는 학원들만 피해를 보고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