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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지원 조례 무효화에 농민단체 화났다

학교 급식용으로 '우리 농산물' 을 사용할 때 지자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판결을 내리자 농민 단체들이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12일 관련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9일 대법원이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쓰도록 한 지방의회 조례는 국내산과 수입산의 동등한 경쟁관계를 명시한 ‘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트)에 위배돼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항의 집회 및 기자회견 등을 열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먼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이하 한농연)와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연) 등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대법원 앞에서 “우리 농산물만을 사용하도록 한 학교 급식 조례가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급식에 대한 사용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품질 낮은 수입 식품을 학교 급식에 사용할 경우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정서를 해치게 되며 결국 이번 판결은 WTO 체제에 얽매인 결과”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또 “WTO 회원국 가운데 미국과 일본 등 30여 개국은 학교 급식에서 자국 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무효화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농연 전형도 협력실장은 “내년부터는 WTO 협상으로 값싼 수입 농산물이 물밀 듯 밀려와 가격에서부터 경쟁이 안되는 상황에서 우리 농산물을 장려해야하는 정부가 농촌을 죽이고 있다”며 "앞으로 농민단체가 힘을 모아 학교 급식법개정, 급식조례 제정 등 학교급식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농산물살리기운동본부 수원교구 관계자도 “현재 수원시도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만 사용하는 방안을 유치하고 예산지원을 위해 도에 지원금 요청한 상태인데 이번 조례안으로 무효화 될 가능성이 커져 13일 각 시민단체들과 대책회의 할 예정”이라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말도 안되는 처사이며 도내 시민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항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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