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통신, 위성방송사들이 사용서비스 해약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해약을 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한 뒤에도 계속 요금을 물려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전국주부교실 경기지부에 따르면 유명 통신, 위성방송사인 스카이라이프, 드림라인, 두루넷 등이 고객들에게 사용해지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뒤에도 요금을 계속 물려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실제 지난 6월14일 정모(39, 수원시 정자2동)씨는 전국주부교실 경기지부에 차량용 스카이라이프에 해약을 요구했으나 처리가 안된다고 신고해 업체 상담자로부터 해약처리해주겠다는 다짐을 받았다.
해지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고 있던 정모씨는 지난 8월19일 ‘7월 미납요금 납부안내서’를 받고 스카이라이프에 연락한 결과 해지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
정씨는 “이미 6월에 스마트카드 납부 등 해약절차를 마친 상태이며 상담자도 해약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해약이 안됐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8일 전국주부교실에 재신고 했다.
문모(49, 수원시 권선구)씨도 지난 6월 인터넷 서비스업체인 드림라인을 이용하다 불편을 느껴 업체에 해지신청을 요구했다. 해지 신청 후 업체는 모뎀까지 회수해 갔지만 문씨는 통장에서 계속 인터넷서비스 요금으로 3만3천원이 빠져나가는 것을 알게 돼 7월13일에 주부교실에 신고했다.
홍모(수원시 인계동)씨 역시 3월경 온세통신의 두루넷을 이용하면서 속도도 느리고 서비스도 형편없자 한달 사용료 및 기타 부대비용으로 3만여만원을 입금하고 설치 1개월후에 바로 해지했다. 해지된줄 알고 잊고 있던 홍씨는 최근 신용정보회사로부터 5만3천180원을 지불하라는 통보를 받고 전국주부교실에 신고했다.
홍씨는 “업체는 위약금을 안내서 해지를 안했다고 하는데 1개월도 채 사용하지 않고 해지를 했는데 위약금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신고건수는 올해 6월부터 현재까지 총 12건.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들은 “보고받지 못했다”, “해지 처리과정에서 말이 전달 안된 것 같다”며 책임을 미루기에 급급했다.
이에대해 주부교실 경기지부 문영선 간사는 “서비스 해지 등 업체 상담원과의 상담시에는 상담원의 이름이나 통화내용 등을 기록하는 것이 좋다”며 “특히 서비스 계약시 과도한 위약금 등을 요청하는 업체들도 많은 만큼 서비스를 선택할 때 계약요건을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