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다가오면서 택배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물품분실, 손상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추석은 연휴기간이 짧아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리고 있어 배송이 지연 및 분실, 물품이 변질,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4일 전국주부교실 경기지부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택배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상은 올해 들어 주부교실 15건, 한국 소비자보호원 1천574건이 접수됐다. 이중 대부분이 물품 파손, 변질,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피해이며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배송되는 피해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모(용인시)씨는 이달 초 고향에서 어머니가 직접 담근 복분자주 3박스를 택배로 보냈다는 연락을 받았다. 며칠후 도착한 복분자를 살펴보던 박씨는 3박스 가운데 1박스의 복분자주 용량이 다른 박스에 든 병보다 3분의1정도가 줄어든 것을 발견하고 업체에 항의를 했다.
그러나 업체는 “우리가 그 술을 먹기라고 했단 말이냐”며 “한박스는 용량을 적게 해서 보낼 수도 있지 생사람 잡는다”고 오히려 박씨에게 따졌다.
이에 앞서 김모(수원시 고등동)씨는 지난 5월 전라도 광주에서 부모님이 김치를 담아 보냈다는 말을 듣고 택배회사의 방문을 기다렸지만 배달 지연으로 도착 날짜보다 2일 정도 늦게 배송물이 도착했다. 이미 김치는 시어질대로 시어서 먹을 수 없는 상태였고 화가 난 김씨는 택배회사에 연락을 한 결과 “배송 지연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나 보상은 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김씨는 “배송지연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까지 하고서는 손해보상은 말도 꺼내지 않는다”며 “배송 지연으로 인한 피해보상 규정은 없는 것이냐”며 주부교실에 신고했다.
이모(인천시 남구 학익동)씨는 지난달 인터넷 쇼핑몰에서 마음에 드는 도자기 그릇을 구입했다. 그러나 배달된 그릇은 이미 산산조각이 난 상태여서 택배회사에 항의했으나, 이씨는 업체로부터 “소비자가 주의표시를 안했으니 소비자 과실이라며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주부교실에 신고했다.
이에대해 전국주부교실 경기지부 김순천 사무국장은 “택배와 관련된 피해를 예방하려면, 운송망이 잘 갖춰진 택배업체를 이용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배송을 의뢰해야하고, 의뢰시에는 운송장에 물품종류. 가격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며 "특히 택배관련 문의는 명절이후가 더 많이 들어오는 만큼, 물품을 인수할 때는 현장에서 물품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