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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확대

양주시는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감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받는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당초 병원과 학교, 유치원 및 학원버스를 비롯한 법인차량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LPG 엔진 개조사업을 개인소유 경유차에 대해서도 오는 10월부터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사업신청 대상 3.5t이상 대형차량은 3년 이상 7년 이하 (지원연식 1997∼2003년), 3.5t미만 중·소형 차량은 6년 이상 8년 미만(지원연식 1996∼2000년) 차량이다.
시는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3.5t이상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700만원, 산화촉매장치(DOC)를 중·소형차량에는 100~200만원의 저감장치 부착시 소요되는 비용과 노후 경유차량을 저공해 엔진(LPG)으로 개조하는 차량도 차종별로 400~500만원의 개조비용을 전액 시비에서 보조하기로 했다.
따라서 매연여과장치 및 산화촉매장치 부착시 차량소유자는 구조변경 인지대 및 등록세 7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증기간에 한해 정밀검사가 면제되며 자동차배출가스 수시단속과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문의 양주시청 환경보호과(820-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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