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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행정도시법 위헌" 헌재에 탄원

과천지키기범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행정도시법의 위헌을 관철시키기 위해 28일 헌법재판소에 탄원문을 제출키로 해 주목된다.
시민연대는 이날 헌재 정문에서 돗자리를 깔고 상투를 풀어 읍소를 하는 등 조선시대 상소를 하는 형태를 취해 탄원문과 함께 상징물인 청평저울을 민원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민연대는 헌법재판관 앞으로 전달될 탄원문에서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법의 위헌 판결문이 잉크도 마르기 전 행정도시법을 국회에서 날치기로 제정했다”며 “행정수도이전이 위헌이면 수도분할도 당연히 위헌인 것은 삼척동자도 분별할 수 있다”고 적었다.
또 “이름만 바꾸었을 뿐인 행정도시법은 그 내용이 신행정수도법과 똑 같은 만큼 당연히 위헌이다”며 “헌법을 중시하는 법치주의 정신을 바로 세운다는 뜻에서 명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과천시도 지난 5일 “행정도시법이 대체입법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수도이전에 해당, 헌재가 확립한 관습헌법을 실질적으로 개정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회심의과정도 입법절차를 위반해 위헌”이라며 “행정도시법이 국가천년대계와 헌정질서 확립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위대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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