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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등 지자체 비정규직 임금 체불

기업들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체불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원시와 얀양시 등 재정상태가 양호한 지자체까지 체불을 일삼고 있어 비정규직에 대한 공공기관의 인식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9 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공공기관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2003년 25곳과 지난해 29곳에 이어 올해 8월초까지 20곳의 공공기관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
이 같은 임금 체불 대상은 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아니라 대부분 지자체에 고용된 임시ㆍ일용직이 대부분이다.
지자체 중 경기 수원시와 경북 경주시의 경우 200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또 안양시와 광명시, 오산시, 하남시, 평택시등 도내 지자체들을 비롯 서울 서초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전북 남원시ㆍ무주군, 전남 나주시, 경북 구미시 등은 같은 기간 두차례씩 임금이 체불됐다.
이로 인해 2003년에는 454명 17억천만원, 작년에는 178명 5억3천만원, 올해는 325명 3억6천만원의 체불이 발생했다.
이 밖에 법제처(6명, 979만원), 국가청렴위원회(7명, 602만원), 국회(1명, 452만원), 국토지방관리청(9명, 1천만원) 등에서도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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