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한번 하려다 돈 버리고 마음 버리고..."
생활정보지에 나온 광고를 보고 A업체를 찾은 손모(30,오산 갈곳동)씨는 달력에 색칠을 해오기만 하면 1장당 1천500원씩 준다는 말에 가입비 6만원을 내고 일거리를 받아왔다. 교육은 한 시간도 받지못한 상태에서 똑같이 만들어 오란말에 포기하기로 한 손씨는 다음날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는 "계약약관에 환불 규정이 없다"며 거절했다.
손씨는 "하나도 만들지 않았고 어제 가입을 했는데 환불이 안된다니 말이 되느냐"며 항의했으나 끝내 환불받지 못했다.
21일 현재까지 전국주부교실에 접수된 부업피해 신고는 총 20여건.
손씨처럼 계약 해지로 인한 환불 내용이 대부분이다.
특히 실제 사기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모(40, 수원시 파장동)씨는 생활정보지를 통해 K업체의 종이접기 부업을 하게됐다.
종이접기 한 개당 620원을 주고 가입비도 없다는 말에 귀가 솔깃한 서씨는 계약을 했다. 업체는 서씨에게 재료비와 보증금 명목으로 3만5천원을 요구했고 '20일 동안 50개를 만들어서 보내면 3만5천원과 수고비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에 서씨는 잠까지 설쳐가며 50개를 만들었지만 업체는 서씨 예금통장에 2만5천원만 입금처리했다.
서씨가 항의하자 업체는 "샘플과 달라 보증금과 수고비를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보증금을 떼이고 수고비도 제대로 못받았으니 노동력만 착취당한 사기"라고 주부교실에 고발했다.
주부 박모(37, 경상북도 청도)씨도 수원에 있는 J업체가 십자수를 해 보내면 1개당 4천원을 준다는 말에 입회금으로 3만8천원을 무통장 입금했다.
1주일 동안 10개를 만들어서 업체로 보낸 박씨는 사례비용이 입금도 안되고 물건도 수취거부로 돌아오자 업체에 연락했다.
그러나 업체는 아예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에 박씨는 업체의 주소지인 주부교실 경기지부에 피해구제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전국주부교실 김순천 사무국장은 "부업관련 신고는 업체의 정보도 미약하고 개인간의 계약이라 피해발생시 구제가 어렵다"며 "계약서 작성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조건, 보수 등을 잘 따지고 계약서에도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