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본의 주요 금융기관과 만나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최근 빠르게 해소되고 있다며 국내 증시에 관심을 갖고 투자해 달라고 당부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제8차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 출장 중인 이 원장은 지난 16일부터 오늘까지 일본의 3대 은행·금융지주 및 공적연금 고위급 인사와 면담을 실시했다. 이들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의 정책 변화, 중국의 성장 둔화,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 양국의 금융산업이 공통으로 직면한 현안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한국의 금융감독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했다. 특히 이 원장은 이 과정에서 한국 금융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회복했으며 시스템이 복원력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또 범정부 차원의 재정·통화·산업·금융정책 조합으로 경기 하방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일본 금융기관을 안심시키고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그는 "한국의 경제·금융 시스템은 견고한 기초체력(펀더멘털)을 바탕으로 정치적 혼란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최근 한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확대되면서 실물 경제 하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으나 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경제·금융 시장은 정상 작동 중이니 일본계 금융 회사는 투자 환경 악화를 걱정하지 말고 한국에 대한 영업 활동을 계속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밸류업(Value-up·기업가치 제고) 등 자본시장 역할 강화를 위한 한국 금융당국의 정책 추진 현황을 소개하며 우량·대기업을 중심으로 참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조만간 시장에 안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일본 밸류업 추진 우수 기업인 TSI홀딩스의 재무총괄책임자와도 만나 기업가치 제고 전략·실행의 실제 사례를 직접 듣기도 했다. 이 원장은 "주주이익 보호 원칙 도입, 자사주 제도 개선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한국 자본시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12·3 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등 혐의를 받는 박 총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다. 검찰은 앞서 박 총장을 소환조사하면서 포고령 발표 경위와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총장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이에 해당 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로만 심사됐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상은 대통령실 청사 내에 있는 대통령 경호처다. 경호처 서버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등이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했다. 비화폰은 경호처가 지급하고 관리한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 자료가 수사의 핵심 단서로 여겨진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수사관들을 보내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에서 출입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경호처가 공조본의 청사 진입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공조본은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보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거부했다. 공조본은 당시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공조본은 같은 시간 조 청장의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국회 몫 3인 임명 권한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이므로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박 원내대표는 이를 ‘말장난’으로 규정하며 헌법을 들어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은 탄핵 결정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야권의 헌법재판관 3인 추가 임명 움직임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다. 그는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반발한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지금의 공백사태는 바로 민주당 때문이다. 두 달간 국무위원·검사 탄핵을 남발하면서 재판관 임명에는 비협조적이었지 않나”라며 “한 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헌법 111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판관 중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을 임명한다’고 돼 있고 지금 공석 3인은 국회 몫”이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 시 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협의에 서둘러 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의 위법·위헌 내란 행위는 박근혜 국정농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중한 중대범죄”라며 “당은 내란 수괴의 탄핵이 인용돼 하루빨리 내란 사태가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원은 9명이지만 현재는 6인 체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헌법 113조는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후보자 3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는 23, 24일 실시하고 30일 본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 표결을 추진 중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6일 헌재로부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관련 법률 검토 의견서를 요청받아 제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의견서의 경우 제출 의무·시한 등에 대한 규정이 있진 않지만 헌재는 법무부에 오는 23일(의견서 요청 송달 7일 이내)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의견서는 헌재 심리 과정에 활용되는 참고 자료로, 헌재가 파악하지 못한 쟁점을 제시하거나 법리 제시 이후 심판 절차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에도 헌재 요청에 따라 40쪽 분량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의견서에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사안을 고려해 국회 탄핵소추 발의·의결의 적법 여부 등에 대한 의견만 담겼다. 이에 이번 의견서에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등에 대한 판단보다 국회 의결 절차 등에 대한 의견만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헌재는 법무부를 비롯해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요청했다.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17일 출근길 취재진 질문에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었다”며 “어제 오전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날 바로 송달받았을 경우 윤 대통령은 오는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는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윤 대통령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토대로 양측 주장 및 법리적 쟁점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윤 대통령이 부재 등으로 헌재에서 발신한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오는 27일로 예정된 변론 준비기일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소환·공개변론, 재판 평의, 결정문 작성, 선고 등 후속 절차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김 재판관은 판결 시기 관련 “그건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준비절차 기일통지와 출석요구서도 발송해 송달 중이다. 또 전날 탄핵심판 TF 첫 회의를 열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12·3 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 역할을 수행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7일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총장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되는 심사를 앞두고 이를 포기하겠다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계엄령 포고령 제1호가 본인 명의로 발표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4일 박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후 다음 날인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총장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면서 해당 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로만 심사될 예정이다. 앞서 ‘내란 공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정보사령관 측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야당이 지목한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인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전후 김 전 장관과 만나거나 수 차례 전화통화를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5일 긴급체포돼 현재 서울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 중이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전날 검찰이 긴급체포를 불승인해 석방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을 이날 오후 9시 30분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재판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놓고 서로 속전속결을 주장하며 치열한 시간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가 선거법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고, 이 대표 판결 전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인용돼 파면될 경우 바로 대선전에 들어가 이 대표 재판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 대표의 폭주와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이 대표 재판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고 일침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관련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 위원장은 “이재명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아 재판 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오후 의원총회 후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결의문’을 내고 “사법부는 민생과 국가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사건에 대해 법률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흔들림 없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재판이 마무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난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년 2월 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위증교사죄 재판은 사실관계가 뚜렷한 만큼 조속히 2심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러한 국정위기 상황일수록 사법부가 거대야당의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국정위기 책임자 이 대표에게 법률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의 신속한 탄핵 결정을 주문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 심판으로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지만 내란 여파는 아직도 계속 되고 있다”며 “헌재의 신속한 탄핵 심판으로, 국가 위기 상황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철현 최고위원 역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지만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될 때까지 내란 사태는 끝난 것이 아니다”며 “신속한 탄핵 결정과 수사 재판으로 윤 대통령이 파면되고 내란 세력들이 정리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양쪽 모두 신속 판결을 주장했다. 이준석(화성을) 의원은 전날 SNS에 “국가적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주장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께서도 윤석열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헌재의 신속 탄핵 심사와 본인의 선거법 재판 신속 판결을 같이 외쳐주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