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6일 헌재로부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관련 법률 검토 의견서를 요청받아 제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의견서의 경우 제출 의무·시한 등에 대한 규정이 있진 않지만 헌재는 법무부에 오는 23일(의견서 요청 송달 7일 이내)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의견서는 헌재 심리 과정에 활용되는 참고 자료로, 헌재가 파악하지 못한 쟁점을 제시하거나 법리 제시 이후 심판 절차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에도 헌재 요청에 따라 40쪽 분량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의견서에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사안을 고려해 국회 탄핵소추 발의·의결의 적법 여부 등에 대한 의견만 담겼다.
이에 이번 의견서에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등에 대한 판단보다 국회 의결 절차 등에 대한 의견만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헌재는 법무부를 비롯해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