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우리 장사법에는 ‘사설 화장장’ 설치 신고 처리에 대한 명시된 규정이 있다, 애초 이 법 제정 때부터 민간 참여 길을 활짝 열어 두고 있었다고 보면 된다. 화장장 건립은 일본부터 북미, 유럽 여러 나라까지 이른바 선진 사회는 모두 비슷한 민관 혼합 체계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당리 화장장은 1902년 일본인 거류민단의 사설 화장장으로 출발하였다. 1910년 국권 피탈 후에는 경성부영 화장장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그리고 전국 곳곳에 공영(공설) 화장장이 설치 허가되었으며, 사설로는 사찰의 화장터 또는 화장막(火葬幕)이 꽤 있었다. 실례로 서울 신촌 봉원사의 화장터는 1950년대까지 사용한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화장장 62개소 중에 사설로 신고 수리된 데는 곡성 단 1곳뿐이다. 그것도 “개장 유골 전용”이라는 법령에 근거도 없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2000년대 초반 삼성, LG그룹, 개인사업자 등의 사설 화장장 건립 시도가 몇 차례 있었다. 하지만 반대 민원과 지자체의 방관으로 전혀 진전이 없었다. 그래도 순수 민간 차원에서 사설 화장장을 설치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어, 지금도 행정 소송에서 승소 패소가 엇갈리고 있다. 돌아보면, 중앙과 지방정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