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는 오는 2월 말까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미인증 소화기의 유통과 사용을 막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소방서는 이번 단속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와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불법 유통 사례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과 제품 검사를 거친 후 합격표시가 있어야 유통할 수 있다. 미인증 소화기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정상 작동이 보장되지 않으며, 오히려 화재 진압 실패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서는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 사용을 적극 독려하고,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업체 점검과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나윤호 서장은 “초기 화재의 대비는 믿을 수 있는 소화기 사용에서 시작된다"며, "미인증 소화기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남양주시 평내동 소재 평내중학교 학생들이 ‘아나바다’ 행사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 63만 7610원을 남양주시복지재단에 기부했다. 평내중학교는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매년 아나바다 행사를 개최해 왔다. 올해도 최근 전교생이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가져와 직접 판매했으며, 행사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금을 지역사회를 위해 기부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최혜숙 교장은 “학생들이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며 협력과 나눔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다”며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기부금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원병일 대표이사는 “평내중학교 학생들의 선한 행동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의 이러한 활동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평내중학교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남양주시가 직원들의 휴양을 위해 계약을 한 휴양시설 중 일부는 이용가능일수의 7%도 안되게 이용했는데도 계약을 연장, 유지하고 있어 비효율적 운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13억 3352만 5000원의 예산을 들여 콘도와 리조트 등 8개의 휴양시설을 계약해 놓고 시 소속 공무원, 시의원, 공무직, 청원경찰, 공중보건의가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13억3352만5000원에 8개 휴양시설 계약 -공무원, 시의원, 공무직, 청원경찰, 공중보건의 이용 그러나 시가 남양주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휴양시설은 노후화 등으로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는데도 계약을 연장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A 콘도의 경우 지난 2002년 1억 4442만 원의 입회금을 내고 29구좌를 년간 87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2022년 9월까지 계약을 했지만, 이 콘도를 이용한 시의 관계자들은 2019년 56일, 2020년 9일, 2021년 27일, 2022년 68일만 사용했다. ◇년간 7%도 이용 안하는데 업체 요청에 기간 연장 그런데도 시는 계약이 만료된 2022년 9월 후, 업체측에서 “재정상황 악화로 입회금 반환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남양주시병)은 2024년 한 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통해 총 141억4천만원의 예산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실이 밝힌 교육특별교부금으로는 ▲가운중학교 옥상방수사업 1억1천4백만 원, ▲금곡초등학교 옥상방수사업 9천2백만 원, ▲도농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사업 35억4천7백만 원, ▲퇴계원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사업 35억4천8백만 원, ▲진건초등학교 체육관 전면보수사업 17억3천6백만 원, ▲다산하늘초등학교 포장사업 3억3천3백만 원, ▲월문초등학교 체육관 신축사업 16억1천9백만 원, ▲다산하늘빛유치원 옥상방수 사업 1억1백만 원 등 총 110억9천3백만 원다. 또, 행정안전부특별교부금은 ▲다산진건지구(주9)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3억 원, ▲횡단보도 보행안전시설 설치 2억 원, ▲진건읍마을안길포장사업(재난특교) 6억 원, ▲다산동 생활체육시설 개선사업 5억 원 등 총 16억 원이 확정됐다.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는 ▲황금산 숲체험원 재정비사업(2차) 3억5천만 원 ▲다산동 생활체육시설 개선사업 4억 원 ▲다산진건지구(주9)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7억 원 등 14
남양주시가 ‘2025 한눈에 보는 청소년 정책, 청소년 쏙쏙정보’의 디지털판을 제작 완료하고 온라인 배포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쏙쏙정보’에는 ▲청소년 그리다 ▲도전하다 ▲이어지다 ▲성장하다 ▲치유하다 ▲함께하다 등 여섯 개의 주제로 구성돼 청소년들이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활동부터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까지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시는 각급 초·중·고등학교와 청소년 관련 시설에 ‘청소년 쏙쏙정보’를 배포할 예정이며, ▲시청 홈페이지 ▲내손에 남양주 ▲SNS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 QR코드를 통해 관련 홈페이지로 연결돼 더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청소년 정책에 손쉽게 접근하고, 자신에게 맞는 활동과 지원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라며 “올해도 청소년의 성장과 미래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확대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남양주시는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이다. 지원 내용은 ▲옥상 등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 ▲담장 허물기 등 가로 환경 조성사업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의 안전조치 등이다. 시는 사업을 위해 총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단지별 최대 2천5백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안전조치가 시급한 옥외시설물의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1월 13일부터 2월 13일까지로,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건축관리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전담 관리인이 없는 경우가 많고, 자체 비용부담이 어려워 유지보수가 취약한 실정”이라며 “노후화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
남양주시가 2023년부터 운영해 온 전세사기 피해상담소를 통해 피해 임차인을 지원하며 서민 생활 안정과 피해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시청 본관 내 주택과와 제2청사 내 부동산관리과에 각각 전세사기 피해상담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상담소에서는 피해자 결정 요건을 상담하고, 이에 따른 법률적인 지원, 심리 지원을 위해 변호사 및 법무사 상담도 연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는 ▲주거 지원 ▲금융 지원 ▲조세 지원 등 상담에 필요한 요건을 안내하고,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 생계비 지원 접수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LH(한국토지주택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남양주시청 징수과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 및 명확화 ▲입주전 사기(이중계약) 및 전세권 설정자를 포함한 피해자 인정 ▲보증금 한도 상향(3억 원에서 5억 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더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3년 동안 시는 총 123건의 전세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해, 이 중 67건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지원을…
남양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13일부터 남양주사랑상품권 사용자들에게 결제금액의 3%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소비지원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소비지원금 이벤트는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의 사회공헌 재원을 활용해 진행되며, 소비지원금은 오는 13일부터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는 사용자에게 제공되며, 준비된 사업비가 소진되면 종료된다. 이벤트기간 동안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결제 시 결제금액의 3%가 캐시백으로 지급되며, 1인당 최대 지급 한도는 1만 원이다. 지급된 캐시백은 다음 결제 시 자동으로 사용되며,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다. 시 관계자는 “소비지원금 이벤트가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와 남양주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으로 신규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남양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율을 상시 10%로 유지하고, 올해 3월까지 충전한도를 50만원으로 상향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남양주시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2027년도까지 연장 운영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해당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됐으나, 지난해 신청 기간을 연장한 데 이어 올해도 지원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했다. 이번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청년 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43만 원),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502만 원), 재산가액 470백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적용되며, 공공임대주택 또는 2촌 이내 혈족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생애 1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25일까지이고,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및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지난 10일 의장실에서 남양주시개인택시조합 임원진들을 차담회를 갖고 애로사항과 현안 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성대 의장과 장재식 남양주시개인택시조합장과 임원진 2명이 참석했으며,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고충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며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성대 의장은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택시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고 말하며 “택시 업계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남양주시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시민과 택시 업계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