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지난 4일 환경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사업에 1차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토부가 함께 추진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사업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에 따라 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해 2030년까지 지역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 12월 예비대상지로 선정된 전국 39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한 탄소중립 종합구상 사업 제안서를 제출받아 서면 평가를 진행했으며, 최종 13개소가 1차 대상지로 선정됐다. 광명시는 ▲광명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사업 연계 및 효율적 확장 ▲AI 기술 기반 도심형 탄소중립 실현 ▲시민 참여 확대 기반의 자발적 참여 ▲도심형 탄소중립 모델 구축 등을 통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현 전략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오는 10월까지 2차 제안내용 발표 등 경진대회를 거쳐 지자체의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최종 대상지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지 선정 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비 및 국고 보조율, 지원 규모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용인특례시는 오는 23일까지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와 각 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9월 23일까지 열람장소에 마련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가격과 사유를 적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안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여부 등을 조사해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심의결과는 개별통지하고,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권순재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등을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7월 1일 기준으로 발표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4964필지가 대상이다. 시는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통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구리시의회 제340회 임시회가 4일 백경현 구리시장의 불출석으로 정회소동을 겪는 등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 권봉수 의원은 이날 부시장 장기 공백사태와 관련해 백경현 시장을 상대로 ‘긴급현안질문’을 신청했으나, 백 시장은 ‘예정된 행사’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행정지원국장이 대리 출석한 것이 발단이 됐다. 집행부는 이 사안이 지난 6월 행감에서도 다뤄진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의 대리 출석으로 답변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부시장 공석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 339회 임시회에서도 출석을 요구했으나 휴가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다른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심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 이경희 의원은 “11월 예정된 정례회에서 질문해도 된다”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다른 안건도 중요하다. 자칫 정쟁으로 비칠 수 있다. 긴급현안질문은 별건으로 다루고 예정대로 다른 안건을 처리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동화 의장은 5일 입장문을 내고 "구리시의 주요 현안인 부시장 공백사태에 대해 변동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불출석하는 것은 의회와 소통 부재, 시정운영 투명성에 대한 신뢰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며 백경현
부천시는 대장동 안동네 일원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천대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착수에 따른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하고 주민 공람 공고 즉시 사업 지구 내 개발행위도 제한해 보상 투기도 막는다는 목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2024년 9월 10일부터 2027년 9월 9일까지이며, 대상 지역은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안동네와 주변지역 775필지(면적 0.94㎢)이다. 이에 따라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당시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받은 경우엔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
고양특례시는 4일 서울시 은평구에서 입법예고 중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관련부서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조례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규정하는 조례이며 지난 8월 22일부터 9월11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주변영향지역을 고양시를 제외한 서울시 ‘진관동’으로만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성된 주민지원기금계획을 심의 의결하는 주민지원기금 운용 심의회 위원들도 서울시 구의원과 진관동 주민 등으로 구성하도록 해 고양시민들은 배제됐다는 지적이다. 고양시민들은 해당시설과 연접해 향후 시설 운영 시 청소차량 통행 피해, 시설소음, 악취 등 실제 환경피해가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고양시는 해당시설 설치로 인한 갈등해결을 위해 2018년 9월 국무 조정실 조정에 따라 소통 협력을 위해 매년 분기별로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 5월에도 은평구와 실무협의를 가졌으나 해당 조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고, 갑자기 입법예고가 진행돼 당혹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해당 조례
제9대 후반기 시흥시의회 부의장으로 선출된 김찬심 부의장. 원구성에 우여곡절이 많아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중 거의 막차를 탄 것처럼 어렵게 구성됐다.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김 부의장으로부터 앞으로의 의정 방향을 들어봤다. -후반기 의회 원구성이 순조롭지 않았던 점에 대한 입장 "의원 각자가 하나의 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16명의 의원이 모인 시흥시의회에서 원구성과 관련해 의원들 간 입장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물론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지만 원구성이 마무리된 지금은 이를 균형의 힘을 키워가는 하나의 성장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흥시의회는 ‘시흥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전반기 의회보다 한층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부의장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부의장은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회 내부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원들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 간의 수평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이를 통해…
성남시의회는 4일 오전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범시민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이덕수 의장은 이 자리에서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간담회에서는 고도제한 완화가 성남시의 전반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부동산 가치 상승,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덕수 의장은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건축물 높이의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가 미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포괄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과 이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도출해 나갈 방침이다. 성남시의 이번 간담회는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향후 도시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상수원보호구역인 남양주시 수동면을 지나는 수동천 하류지역이 잦은 악취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수동천은 축령산 계곡에서 시작돼 구운천을 거쳐 북한강으로 흐르는 맑은 물과 빼어난 경관으로 지역주민은 물론 외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궂은 날씨나 비가 오는 날이면 하천에서 나오는 심한 악취와 하천 옆 갈대숲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로 인근 주민들이 두통을 호소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이제는 하류지역을 찾는 행락객들의 발길도 뜸해졌다. 주민 A 씨에 따르면, 수동천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깨끗한 물이 흐르는 천혜의 하천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가을부터 비가 온 후 3, 4일이 지나면 수동면 운수리~외방1, 2리 하천 바닥이 새카맣게 변하고, 물이끼가 꽉 차면서 심한 악취가 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라고 호소했다. 또한 하천 옆 갈대밭에는 각종 쓰레기들이 방치되어 있는데, 인근에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생기면서 행락객들이 몰려와 쓰레기를 버리고 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입석리와 운수리, 내방리 등 6개 리를 가지고 있는 수동면은 예로부터 산자 수려하고 맑은 물이 굽이쳐 흘
남양주시가 사업비 28억 원을 투입해 다산동 4318-1 일원 도농체육공원과 구리시를 잇는 인도교를 설치한다. 4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인근 주민들은 이곳 왕숙천을 건널 때마다 징검다리를 이용해왔다. 그러나 장마철 수위가 상승해 건너기 어려운 날이 많았고, 이마저도 노약자들은 이용하기 힘든 실정이었으며,징검다리를 건너다 물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이에 시는 연장 70m, 폭 3.5m 규모의 접을 수 있는 수해방지용 왕숙천 인도교 설치공사를 지난 2일 착공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준공예정인 왕숙천 인도교는 하천수위가 낮은 평소에는 일반 교량처럼 보행용 다리로 활용되지만, 비가 많이 와 잠길 우려가 있을 경우 양쪽 둔치방향으로 각각 90도 자동으로 접혀 하천 물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접이식 스윙교로 설치된다. 이번 인도교 설치로 보행자 안전 확보 뿐만 아니라 다산동 주민들의 왕숙천 내 산책로 이용이 더 자유로워지고, 도농체육공원 등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인도교 설치가 완공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천 내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하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의 요구가 크게 증가한 만큼, 앞으로도
안성지역 대표 사찰인 법왕사에서 지난 3일, 추석 명절을 맞아 보개면사무소에 시주 쌀 700kg을 기탁했다. 이번 기부는 관내 저소득 가정을 위한 것으로, 법왕사는 그동안 설 명절과 부처님 오신 날 등 중요한 시기에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왔다. 법왕사 원명스님은 “뜻깊은 명절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로움을 널리 알리고 이웃 사랑의 참 뜻을 실천하고자 기탁하게 되었다”며 기부의 소감을 밝혔다. 보개면 박노성 면장은 “법왕사에서 보내주신 이웃돕기 쌀 덕분에 보개면 주민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법왕사 관계자분들께서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잊지 않고 보여주셔서 감사하며, 기탁해주신 물품은 대상자 가정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