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억 1주택자 종부세 안낸다 2009년은 2008년 한해동안 쏟아졌던 부동산 정책의 법 개정 및 시행으로 달라지는 내용이 무척 많다. 특히 종부세 과세기준과 양도세율 인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등 실수요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제도가 많이 바뀌게 되므로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 세금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조정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중 1가구 1주택 부부의 과세기준을 사실상 9억원(6억원+기초공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합의했다. 여기에 현행 1~3%인 종부세율을 0.5~1%로 줄이고 장기보유 기간도 8년으로 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어 내년부터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대폭 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이미 지난 11월 13일 헌법재판소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헌법 불합치, 세대별 합산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상 무력화됐다. 또 현재 과표적용률과 세부담상한선도 2007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올해 12월 이미 과세된 종부세는 기존 종부세 원칙(과표적용률90%,세부담 상한선300%)이 그대로 반영됐지만 법이 개정되면 과거 냈던 종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
◆ 상담사례로 본 부동산 임대차 분쟁 국내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매매 시장에 이어 전세 시장에서도 원활한 거래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은 경기 불황에서는 자금 융통에 어려움이 있어 임대차 관계에서 크고 작은 분쟁 상담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임대차 관계에 있다면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충분히 숙지해 두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하며, 법률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늦지 않게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최선의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자. Q. 전세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주지 않아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하려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어떻게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전세기간 중에 전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았습니다. 현재 새 주인은 다른 곳에 거주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이사하여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애초에 임차인이 보유하고 있던 대항력
올해 싸늘한 냉기만이 감돌았던 부동산 한파속에서도 실수요층이 두텁고 자금 마련이 용이한 중소형 아파트의 인기는 뜨거웠다. 올해 분양된 수도권 단지 중 1순위로 마감된 가구의 대부분을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2008년 1월부터 11월 14일까지 수도권에서 분양된 아파트 총 153곳 5만4212가구의 청약접수 결과를 조사한 결과, 1순위 마감된 가구는 1만1427가구로 이중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 아파트 비율이 78.2%(8935가구)로 나타났다. 1순위 마감 가구 중 중소형 아파트 비율이 70%를 넘은 것은 최근 3년동안 가장 높은 수치로 2005년 64.7%, 2006년 64.3%, 2007년 61.2%였지만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무려 17%가 늘어났다. 2008년 수도권에서 1순위 마감된 가구는 1만1427가구로 전체의 21.1%를 차지했다. 세부권역별로 보면 ▲서울 총 5102가구 중 2388가구(46.8%) ▲경기 총 40918 중 6035가구(14.7%) ▲인천 총 8192가구 중 3004가구(36.7%)가 1순위 마감됐다. 1순위 마감된 가구 중 85㎡이하 중
부동산투자에 있어서 세금이나 재산의 은닉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우리 법원에 의하여 그 유효성이 인정되어 오던 부동산명의신탁은 1995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명의신탁계약 및 그로 인한 소유권변동은 무효가 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명의신탁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재산의 은닉수단으로 이 보다 더 좋은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명의수탁자가 계약당사자인 매수인으로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유형을 계약명의신탁이라 한다. 이 유형의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가 전혀 거래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매도인은 이러한 명의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을 가진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매도인과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관련 세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한치 앞도 못보는 정책으로 국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작업을 하면서 코앞에 닥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내다보지 못한 채 섣불리 세금 완화방안을 내놓았다가 국회 심의도 하기 전에 전면개편 논란에 쌓여있다.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생뚱맞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항의 거주요건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가 비난이 일자 결국 거둬들이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소송 결정을 1개월여 앞두고 내놓은 재정부의 종부세 완화방안이 한치 앞을 못내다본 정책으로 국민 혼란만 가중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과세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 사이를 왔다갔다 하면서 조세저항을 부추기거나 부동산 시장의 거래 악화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9월말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의 핵심은 주택분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과세기준이 되는 주택의 범위를 좁혀 종부세 납부 대상을 줄이는 형태로 감세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헌재가 종부세법 제7조의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정부가 내놓은 감세안은 다시 전면 개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안대로 과세기준을
■ ‘2020 용인기본도시계획’ 수립 용인시는 2020년까지 경기남부지역을 대표하는 광역도시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수도권 남부에 위치한 용인시는 동쪽으로 이천시, 서쪽으로 수원시와 화성시, 남쪽으로 안성시, 북쪽으로 성남시와 광주시에 인접해 있으며 서울과 가까운 입지를 가지고 있다. 특히 경부와 영동 고속도로가 각각 남북축, 동서축을 이루고 두 개의 고속도로가 교차해 신갈분기점을 형성하고 있다. 또 국도 17·42·43·45호선이 관통해 주변지역과 용인 간 간선도로를 형성하고 있는 등 교통의 요충지다. 시는 이러한 주변 여건을 감안해 ‘2020 용인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2020 용인도시기본계획’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도시환경 구축을 목표로 ▲도·농 복합도시 구현 ▲첨단산업 및 연구도시 육성 ▲역사·문화·관광·휴양도시 구축 ▲환경친화적 도시를 건설하고 있다. 도시발전의 구체적 틀인 도시공간구조는 상호지역별 특성과 개발방향, 기존 수지생활권의 지리적 양분 및 과밀화에 따른 생
강남에서 유학오는 도시, 모든 지자체가 꿈꾸는 세계지향 일류교육도시가 용인시에 펼쳐지고 있다. 용인시 인터넷수능방송 제공은 물론 원어민교사 확대 등 글로벌시대에 맞는 맞춤교육지원사업,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전국 지자체 최고 수준의 무한지원 등은 용인과 대한민국을 위한 백년지대계로 선망의 대상이다. 지난 2월 첫 졸업생을 배출한 용인외고는 IVY리그를 꿈꾸는 전국의 유수한 영재들이 입학을 고대하는 신흥명문으로 이미 입지를 굳혔다. 광교신도시 내에 들어설 자립형 사립고는 벌써부터 문의가 빗발친다. 출발부터가 다른 용인 영어마을은 저비용 고효율의 문화체험기회 제공과 함께 학습동기 부여, 글로벌 인재 조기 양성의 산실이 될 것이란 평가속에 교육과 문화, 체험이 있는 세계 유일의 외국어마을 준비의 촉매로 각광받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평생학습도시 육성계획은 2008년 전국평생학습축제 대상으로 인정을 받았고, 다음세대의 주역인 꿈나무키우기 프로젝트인 관내 전체보육시설에 대한 유아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은 신세대 맞벌이 부부의 폭발적인 호응속에 가정복지 증진의 한축으로 자리잡았다. 교육과 함께 선진도시를 가늠하는 척도로 손꼽히는 문화관광복
■ 상가분양광고의 과장과 기망행위 재산증식의 한 방편으로서의 부동산투자에 대한 관심은 부동산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것 같다. 아마도 그나마 손실의 위험이 낮은 때문이기도 하지만,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여야 한다는 전통적인 인식이 잠재적 투자자들의 뇌리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특히 상가의 경우에는 아파트에 비해 투입비용 대비 수익성이 높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신문 등을 통해 ‘분양되는 상가건물에 매일 유명 연예인 1명이 상주하면서 팬 사인회를 할 것이고, 스타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준비될 것’이라는 취지의 광고를 하고, 수분양자(투자자)도 위 상가를 분양받기 전에 분양대행사의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광고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투자자가 분양회사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최근 하급심판결 중에는 분양계약서에 그 상담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상담내용은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단계에서 상가의 분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 2009년 경인지역 대규모 입주예정지 어디? 2009년 경기·인천지역에서 대단지 입주가 시작되는 곳은 어디일까? 가장 눈에 띠는 곳은 역시 판교신도시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만5000여가구 규모가 동판교와 서판교에서 골고루 집들이를 시작한다. 12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내년 경기지역 대단지 입주 규모는 7만4175가구, 인천지역은 1만2363가구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은 판교신도시를 시작으로 광명 소하지구, 용인 흥덕지구 등 택지지구 입주가 집중되고 인천지역에서는 송도국제도시 송도 더샵퍼스트월드1차가 새해 첫 달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있다. ▲2009년 3000가구 이상 매머드급 단지 입주는 1곳 뿐 내년 대단지 입주의 특징이라면 역시 올해에 비해 3000가구 이상 매머드급 단지의 입주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올해는 송파구를 중심으로 파크리오, 리센츠, 엘스 등 3000가구 이상 매머드급 단지 입주가 9곳이나 있었던 반면 내년에는 인천 신현주공(e-편한하늘채)만이 유일하게 3000가구 이상의 대단지다. 택지지구는 올해의 경우 시흥 능곡지구, 화성 향남지구 등 수도권 외곽에서 쏟아지는 입주물량이 많았
정부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모든 수도권 지역에 대해 주택투기지역과 주택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분양권 전매제한과 대출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방안’이 7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경기, 서울, 인천 등 주택투기지역으로 묶여있던 수도권 총 72곳 가운데 69곳이 규제에서 벗어나게 돼 2003년 이후 암울하기만 했던 분양권 시장의 부활을 모색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지역은 경기지역이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도내에서 즉시 전매가 가능한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물량은 전체 물량(16만9956가구)의 70%(12만1097가구)를 차지하고 이와 더불어 내년 상반기까지 물량 중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이지만 민간택지로 전매제한이 1년(기존 3년)으로 대폭 완화된 물량(1만3957가구)도 모두 도내에 자리잡고 있다. ◆ 분양권 전매 허용해 도내 분양시장 살린다 도내에서 즉시 전매가능(분양가상한제미적용)한 물량 중 용인시가 1만9107가구로 가장 물량이 컸으며 이어서 고양시(1만8707가구), 수원시(1만3693가구), 남양주시(8748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