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하고 금품을 챙긴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회복무요원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8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업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관련 범죄가 언론에 알려진 뒤에도 광고를 하며 성 착취물을 계속 판매하고 실제 노예까지 모집했으나 실패했다"며 "그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본인과 가족이 반성문과 탄원서를 내는 등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월31일까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8개를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과 성인 음란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받은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대화방 회원들에게 공유하고 58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신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치료를 받다 달아난 사랑제일교회 교인 A씨가 도주 25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해당 교인은 의료진이 "김칫국에 독약을 탄다"는 비상식적인 언급을 하며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은 A씨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데로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코로나 확진자, 대중교통 이용해 '도심 활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코로나19에 확진된 50대 A씨(평택 177번)가 격리치료를 받던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을 무단 이탈했다. 같은 날 오전 0시18분쯤 흰색 민소매 티와 푸른색 계열 환자복 바지를 입고, 하얀색 슬리퍼를 신은 A씨는 의료진의 눈을 피해하기 위해 바닥에 엎드려 기어가기까지 했다. 병원을 나선 A씨는 오전 4시30분쯤 파주 조리읍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 종로구의 한 커피숍에 머물며 매장 전화로 지인과 통화한 뒤 택시를 타고 인근 종교시설로 이동해 머물렀다. 이후 오후 11시10분 버스타고 신촌으로 이동한 A씨는 한 카페을 찾았고 다음날인 19일 오전 1시15분쯤 A씨는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
수원시는 19일 오전 영복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양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A양은 전날 수원에서 확진된 B(40대, 수원 135번) 자녀다. 영복여고는 이날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20일부터 방학에 들어간다. A양은 지난 14일까지만 등교했고 3일 뒤인 17일부터 발열과 근육통, 두통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A양은 장안구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확진자(수원 136번)로 분류됐다. 보건당국은 지난 14일 등교한 학생 중 A양과 같은 반 학생 전체와 수업에 참여한 교사, 학교 내외에서 만난 친구 등에 대한 검체 채취를 진행하고 있다. 인근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A양 동생(10대)도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행히 해당 중학교는 방학 중으로 교내 접촉자는 없는 상태다. 시는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학교 내 모든 장소와 주변을 소독하고, 영복여고에는 학생 등교 금지 및 교직원 재택근무 조치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다행히 증상발현일 전부터 학교를 등교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도 자세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동 동선과 감염 경로 등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19일 오전 1시36분께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소재 모 자동차 부품공장 정화조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A(33)씨가 숨지고 B(62)씨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근로자들인 이들은 이날 새벽 정화조 내부 청소를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작업 중 유독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청소업체 관계자를 불러 작업 전 안전 조치를 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경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전국에서 학생 65명, 교직원 9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육분야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시·도 교육감과 영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1주일간 확진자 74명의 77%인 57명이 서울과 경기에 집중됐으며 이외 부산 등 여러 시·도에서도 17명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8월 11일 이후 불과 일주일간 발생한 확진 학생과 교직원이 등교수업을 시작한 5월 20일부터 발생한 숫자의 39%를 차지할 정도로 확산 속도가 무섭다”고 우려했다. 그는 시도교육감들에게 “수도권 이외 지역이라도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학교 밀집도를 적어도 3분의 2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계획에 따라 수도권 지역 시도교육청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단을 구성해 집합이 금지된 고위험시설인 대형 학원에 대한 운영 실태 등을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학생들이 고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방문
수원고법 형사3부(엄상필 부장판사)는 북한에서 함께 탈북해 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도 지난 5월 "피고인은 아끼고 보살펴야 할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고인 범행으로 어려운 탈북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에서 새 생활을 시작한 피해자는 꿈꾸던 삶을 살아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새벽 화성시 향남읍 한 아파트에서 동거 중이던 여성 B(36)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B씨와 함께 다른 탈북민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식대 19만원 계산을 놓고 B씨가 잔소리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별 조치 없이 잠을 잤다가 깨어난 후 범행도구와 현장을 씻어내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는 등 흔적을 지우려고 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B
국립소방연구원이 19일 여름철 자동차 안에 손 소독제를 보관하면 화재나 화상 위험이 있다며 사용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연구원이 지난 6월 군포소방서에서 의뢰해 손 소독제 14종을 분석한 결과 국내산 2종과 외국산 5종의 에탄올 함량이 60%를 넘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로 판정돼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연구원은 손 소독제의 주 성분인 에탄올은 휘발성이 강해 뜨거워진 차량 내부에서 가연성 증기를 확산할 수 있고, 이 때 라이터 불꽃 등의 점화에너지가 가해지면 화재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여름철 복사열로 온도가 높아진 차 안에서는 에탄올의 증기압이 높아져 플라스틱 소독제 용기가 터질 수 있는데 이 때 내용물이 눈에 들어가면 각막이 화상에 입을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지난달 대구에서 5살 어린이가 손 소독제를 사용하다가 용기 속 내용물이 튀어나와 각막에 화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다. 소방연구원은 손 소독제를 차 안에 보관하지 말고 손에 바른 소독제는 충분히 말리고 나서 화기를 사용할 것과 손 소독제가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즉시 흐르는 물로 씻고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으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손 소독제 용기의 뚜껑은 항상 제대로 닫아서 내
염태영 수원시장이 “19일 0시부터 시행된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염태영 시장은 19일 개인 SNS를 통해 “이번 방역수칙 강화의 핵심은 ‘모이지 않는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일이 아니라면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 특히 실내에서 모이는 것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방역수칙 강화가 시민 일상생활을 얼마나 불편하게 할지,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지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고비를 넘지 못한다면 지금보다 몇 배의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도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추진상황보고회’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동안 ‘일상을 멈추는 수준’으로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단호하고, 강력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9일 0시부터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했다. 지침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지자체·교육청, 산하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 탈출 한 뒤 만 하루 넘게 도주극을 벌이다 붙잡힌 50대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버젓이 서울 도심을 활보하고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확진자가 입원 치료를 받는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파주경찰서와 보건당국은 파주병원을 탈출한 A(50대·평택 177번)씨를 19일 오전 1시 15분쯤 서울 신촌 한 커피숍에서 붙잡아 파주병원에 재입원 시켜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8일 오전 0시 18분쯤 병원을 탈출했다. 오전 8시쯤 병원 직원이 A씨가 격리 치료받던 병실에 배식하러 들어갔다가 A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신고했다. A씨는 푸른색 계열의 환자복 바지와 흰색 민소매 티를 입었고 흰색 슬리퍼를 신은 채 병실을 나섰다. 간호사들이 업무를 보는 공간에서 바닥에 엎드려 기어서 출입문까지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4시 30분쯤 파주 조리읍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한 A씨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머물렀다. 오전 9시쯤 커피숍 매장 전화기로 지인과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매장을 나와 택시를 타고 이동해 인근 종교시설로
경기지역 사립유치원들이 지원금 지급 거부 조치에 반발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1심 재판부 판단을 뒤집고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고법 행정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9일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경기도교육청은 정해진 예산 안에서 요건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일정 범위 내에서 피고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처음학교로(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 가입을 강제하도록 한 데 대해서는 “부당하거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018년 말 당시 2019학년도 원아모집을 할 때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은 도내 477개(휴·폐원 제외) 유치원에 원장 기본급 보조금과 학급운영비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이사장 등 도내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은 도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받자 이 전 이사장을 포함한 대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