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난 1963년 오늘 오전 9시 15분 제6대 국회가 개원됨으로써 제3공화국 헌법이 발효됐다. 제6대 국회의 의장에는 공화당의 이효상 의원이 선출됐다. 민정 불참 선언을 번복하고 2달 여 전(10월 15일 대선실시)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 대통령 당선자도 국회개원식에 참석했다. 이어 오후 2시 중앙청 광장에서 박정희 제5대 대통령이 취임함으로써 제3공화국이 탄생했다.
1971년 오늘 동독과 서독이 서베를린 통행협정을 체결했다. 분단 26년만의 일이다. 이 협정의 체결로 서독 국민들은 자유롭게 서베를린을 왕래할 수 있게 됐다.서(西)베를린은 지리적으로 당시 서독 본토로부터 동독의 영내로 170km나 깊숙이 들어간 곳에 있었다.
김학규 용인시장. 취임도 하기 전인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우제창 전 국회의원과의 인사권 갈등으로 언론에 노출빈도가 높아지던 김 시장은 취임 이후용인경전철을 둘러싼 갈등으로 전국을 뜨겁게 달구며 주목받았다. 막무가내 ‘우선 개통’에 맞서 ‘선안전 후개통’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은 끝에국제중재라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전국 최초의 사실상의 MRG 폐지로 전국 민자사업의 벤치마킹으로 등극한 용인경전철이 내년 4월개통을 목표로 용인시내를 시범운행하고 있다. 스스로도 ‘4전5기’의 정치인이라고 말하는 김 시장을 만나 2012년 시정성과와 2013년 시정계획을 들어봤다. 용인시는 살기좋은 도시 희망있는 도시 웃음있는 도시 상생하는 도시로 내년 시정목표를 설정하고 사람과 자연, 미래가 조화된 행복한 용인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2012년이 끝나간다. 이미 민선 5기의 절반이 지났다. 그동안의 성과는 ▲ 매일 아침 94만 용인시민이 부여해 준 소명과 책임을 되새기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일념으로 달려온 지난 1년이훌쩍 지났다. 크고 작은 현
KOICA 봉사단원 안종현씨, ‘꼬호머더, 스리랑카?’ 발간 “개발도상국들을 찾아 몸소 체험하고 느낀점 등을 담은 지침서가 이곳을 찾는 봉사단원을 비롯 내국인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서 동남쪽으로 23㎞ 떨어진 호마가마 타운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 봉사단원으로 파견돼 2년간 활동한 안종현(33) 씨가 경험담을 묶어 책으로 펴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출간한 활동경험집 9번째 시리즈인 ‘꼬호머더(잘 지내나요?), 스리랑카?’(260쪽)는 인구 1만 명 정도의 작은 도시에서 안종현(33·사진)씨가 2년간 KOICA 봉사단원으로 파견, 외국인으로는 생활을 정리한 일종의 ‘스리랑카 이해 지침서’서라 할 수 있다. 이 지침서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겪은 에피소드와 봉사활동에 대한 생각들을 내려갔다. 이 책은 프롤로그 ‘봉사를 위한 변명’, 1장 ‘낯선 곳에서 이방인으로 살아남기’, 2장 ‘당신, 참 다르군요’, 3장 ‘고쳐 생각하기 그리고…
지역현안과제 재확인…구체성 결여 ‘땜질공약’ 비판 수도권 규제완화 ‘입조심’ 직접적 기대이익 어려울듯 朴-文 후보 경기·인천지역 대선공약 비교 닷새 앞으로 다가온 제18대 대선의 판세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오차범위내 박빙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지후보 선택의 고려사항을 설문조사한 결과 정책·공약을 꼽은 유권자가 48.7%로 가장 많았고 인물·능력 26.4%, 정치경력 9.5%, 소속 정당 4.8%, 주변의 평가 3.2% 순으로 나타났다. 유권자의 절반이 정책과 공약을 꼽은 셈이다. 이번 대선의 유권자 4천46만여명 중 전국 최다인 23.1%를 차지하는 경기도, 224만152명(5.5%)의 인천시 유권자를 향해 이들 두 후보가 구애(?) 전략으로 내놓은 지역공약은 무엇일까. 그 속살을 들여다봤다. 박근혜 경기 환황해권 핵심경제지역 육성 등 ‘삶의 질 업그레이드’ 약속 GTX 추진·USKR 차질없는 조성 등 8개 사업 추진 계획 삶의 질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여러분의 한 표!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걱정 대신 열정으로! 한숨 대신 함성으로! 기권 대신 투표로! 용감한 유권자들’ 등등의 투표 독려 현수막을 고민하던 나는 파주시 도시경관과의 불가 해석에 경악했다. 아니, 바로 옆의 고양시뿐만 아니라 관악구, 동대문구, 서초구, 서울시 등등의 현수막을 직접 본 나로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다. 투표 독려를 하는 현수막이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이 아닌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하여 행정게시대 외에는 걸 수 없다는 해석이었다. 어떤 일을 하다보면 해석이 달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쟁을 하게 된다. 상식적으로 해석하고 공감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결국 법리 해석에 의존하게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도 변호사와 통화하였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
얼마 전 이혼소송 중인 사건을 조정하다 보니 이혼사유와 관련한 내용이, 두 당사자 간의 시시비비보다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지가 주로 이야기 된 사건이 있었다. 당사자 모두 아이들에게 주었던 관심과 사랑에 대해선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아이들을 끔찍이 사랑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가정생활의 대부분이 아이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부부중심의 생활이 밀접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정리되었다. 아이들에 관해서는 매우 관대한 부부였지만, 자신들의 부부관계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거나 배려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던 것으로 보였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의뢰인과 함께 온 아내는,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격앙된 마음을 누르며, 왜 이혼할 수밖에 없는지 조근 조근 이야기해 나갔다. 이야기가 이어지자 맞은편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남편은 고개를 떨구기도 하고, 긴 한숨을 내쉬기도 하며, 원고인석의 아내를 쳐다보지 못했다. 사업파산 이후 수년의 가출로 이어진 남편의 공백 기간에 대한 불성실함과 무능함을 이혼사유로 말하며, 그동안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하다 보니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한다. 피고인석의 남편은 자녀 둘에 대한 과다한 교육의 결과가
선거일이 코앞이지만, 이제는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 추이를 알 수 없다. 선거법에 따라 1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만을 공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13일 이후부터 선거일인 19일까지 후보들의 지지율을 모른 채 ‘카더라통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여론조사의 결과다. 같은 시기에 동시에 실시한 각 언론사와 조사기관의 지지율이 천차만별이다. 13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간 차이는 0.5%P부터 6.8%P까지 다양하다. 0.5%P 차이는 오차범위를 감안하면 무의미하다. 그러나 6.8%P는 특정후보가 이미 오차범위를 벗어나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음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다보니 각 선거캠프는 여론조사결과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국민들을 헷갈리게 한다. 한쪽은 이미 승기를 잡았다는 해석이고, 또 다른 쪽은 여론조사 수치에서 역전의 흐름을 읽어낸다. 서로 우세를 장담하는 것은 편승효과인 ‘밴드웨건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표심이 앞서는 쪽에 쏠린다는 과거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론조사의 이상한 점이 있다. 독자들도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특
엊그제 눈이 제법 많이 내렸다. 집 앞을 바쁘게 나서다 미끄러운 눈길에서 엉덩방아를 찧었다. ‘아! 무지하게 아프네.’ 출근길이 큰일이다 싶었는데 관공서의 제설작업으로 큰 도로는 생각보다 원활한 운행을 하고 있었다. ‘큰 도로는 괜찮은데 내 집 앞이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렸을 땐 새벽에 아버지가 “눈 왔다”고 하면 눈을 부비며 일어나 눈을 쓸었던 기억! 참 좋았는데…. 내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에서 건축물관리자(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눈을 치우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다. 이에 부정적인 의견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행정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어야 하는데, 소 코뚜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