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지난 18일 ‘수원시 공공업무시설 1단계 건립사업(시의회)’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출품한 5개 업체 가운데 ㈜건축사사무소 에스파스와 ㈜진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공동으로 출품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선작은 시설의 독립성과 가변성을 확보함으로써 의회의 고유한 기능을 잘 해석한 작품이라는 호평을 얻었다. 선정된 설계안은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로 업무 독립성을 고려한 기능적 배치와 저층부에 처마와 마루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으로 전통을 담았다. 시는 3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해 2022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건기자 90virus@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 시한(12월 5일)을 훨씬 넘겼는데도 아직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이 지사 판결이 총선 50여 일을 앞둔 현재까지 선고가 나지 않으면서 일각에선 대법원이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해 선고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이번 선고가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만큼 최종 판단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부분을 유죄로 판단,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제기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안도했던 이 지사가 이처럼 반전 판결이 나오자 이목은 자연스레 대법원으로 쏠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2월 5일이던 선고 시한을 두 달도 훨씬 넘긴 현재까지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처리해야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
수원시 종교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행사를 취소하고, 집회를 열지 않기로 하는 등 자발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23일 수원시와 종교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관내 635개 종교시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종교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부탁하는 공문을 보냈다. 부득이하게 종교행사를 진행할 경우 최소 인원만 참석하도록 하고,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도 당부했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종교기관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의 거점이 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우리 시로서는 고민이 깊다”며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종교행사 자제를 요청한 것이니 종교계의 깊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종교계에서 적극적인 동참을 밝히고 있다. 천주교 수원교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원교구 임시대책위원회 2단계 사목 조치’를 통해 성당 내·외부에서 예정된 큰 행사를 무기한 연기하거나 취소하기로 했다. 또 건강 취약계층인 유아와 노약자는 본당 미사 대신 집에서…
수원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일부 공공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운영을 중단한다. 23일 수원시는 노인복지관 6곳, 장애인복지관 2곳, 경로당 513곳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전면 휴관한다고 밝혔다. 종합사회복지관 6곳은 자율적으로 운영하지만,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축소하거나 연기한다. 시가 운영하는 공공 실내체육시설 19곳은 24일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휴관하며, 야외체육시설은 자율적으로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 44개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 수강생, 강사 등 의견을 수렴해 동장이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수원시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1021개, 이용 주민은 2만여 명이다. 박물관·미술관은 정상 운영하지만, 박물관·미술관 어린이 시설은 휴관한다.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는 '자율 등원'을 유지한다. 운영을 중단하지 않는 공공시설은 철저하게 방역소독을 하고, 손 세정제 등 위생용품을 비치할 예정이다. /안직수기자 jsahn@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대학들이 올해 봄학기 개강을 줄줄이 연기했지만, 중국인 유학생들은 개강 전 2주간의 자율격리 기간을 지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입국하고 있다. 대학 기숙사에 입소하는 중국 유학생들은 외출 없이 2주 동안 기숙사 안에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한다. 23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국내 대학 중 중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은 경희대(3천839명)는 이달 24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유학생 480여명을 서울과 용인에 있는 두 캠퍼스 기숙사에 입소시킨다. 경희대는 개강일을 2주 미뤄 내달 16일 학기를 시작할 예정이며, 유학생들은 자율격리 기간과 학기 시작 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늦어도 이달 26일까지는 기숙사에 입소해야 한다. 경희대는 양 캠퍼스 내 기숙사 건물 각 1개 동을 중국 학생 격리 공간으로 마련하고, 학생 1명당 화장실이 구비된 기숙사 방 하나를 쓸 수 있게 배정했다. 학생들에게는 도시락과 생활필수품을 지원한다. 경희대 관계자는 "중국 학생 중 일부가 현지에서 비자 발급 문제로 귀국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곧 본격적으로 입국하는 중국 학생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자
24일인 월요일 수도권 지역은 한낮 기온이 10도이상 오르며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리겠다.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 강수량은 5mm 내외로 예상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4~3도, 낮 최고기온은 11~14도다. 지역별 예상 기온은 파주시 0~11도, 양주시 -1~12도, 고양시 1~11도, 의정부 -1~12도, 동두천시 0~12도, 연천군 -2~9도, 포천시 -1~11도, 가평군 -3~11도, 남양주시 -2~12도, 구리시 1~1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기 상태가 대체로 청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김현수기자 khs93@
도내 유치원 교육과정이 교사중심 놀이교육에서 유아중심 놀이교육으로 전환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3일 지난해 개정된 아‘유아 중심·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유치원 교육과정이 유아 중심· 놀이중심 교육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개정 교육과정은 교사 주도 활동을 피하고 유아가 충분한 놀이 경험을 통해 몰입과 즐거움을 느끼면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정책연구와 포럼, 전담팀 구성 운영 등을 통해 전문가 집단 의견과 현장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를 바탕으로 최근 ‘경기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개정·고시했다. 지침에는 ▲경기유아교육 교육주체별 주체상 ▲유치원 교육과정의 강조점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수·학습, 평가 등 기준 ▲학교·가정·지역사회 등 연계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류시석 도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이번 지침은 미래형 유아교육 정책연구 결과와 현장 의견을 고루 반영했다”며 “지침을 통해 경기유아교육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유아학교 체제를 다지는 초석이 되도록 교육공동체가 함께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지난 22일 오전 8시 29분쯤 부천시 오정동 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부천IC 부근에서 인천광역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 A(46)씨가 숨졌고, 승객 5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운전자 등 6명이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병원에서 퇴원시켜주지 않는다며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심우승 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심 판사는 “여러 건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9일 오전 0시 36분쯤 인천시 서구 한 병원 로비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보호사 B(26)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퇴원하겠다며 자신의 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퇴원은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며 거부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직업병 판단과 관련된 보고서 공개 여부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다시 한번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 소속 이종란 노무사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를 상대로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일부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한 내용이 담겼으며,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된다. 반올림은 2018년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근무한 뒤 백혈병 등에 걸린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입증하기 위해 삼성전자 기흥공장 등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노동당국에 청구했다. 고용노동부는 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삼성 측은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중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심위는 같은 해 7월 삼성 측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일부만 공개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당시 중앙행심위는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분포실태 전체 ▲측정대상공정 항목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상태 중 부서 또는 공정명·사용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