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故) 김근태 의장의 9번째 기일을 맞이해 그를 추모하며 "김근태 의장님의 삶과 유지를 성실히 따르겠다"고 다짐했다. 이 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벌써 9년. '아름다운 민주주의자' 故 김근태 의장님을 기억한다”며 “26번의 체포, 10년의 수배 생활, 7번의 구류, 5년 6개월의 투옥과 고문. 뼛속까지 사랑했던 민주주의와 보통 사람들의 삶을 위해 당신께서 감내했던 가시밭길이다”고 말했다. 이어 “고문 후유증으로 평생 고통받던 당신께서 자신을 고문했던 이근안을 직접 찾아가 ‘용서한다. 건강하시길 빈다’고 말했던 대목을 떠올릴 때면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며 “누구도 쉽게 따라 할 수 없는 삶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의장님은 늘 ‘민주세력의 과제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철학을 갖고 있었다”며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쓰신 글 '2012년을 점령하라'도 불평등과 부정의가 판치는 대한민국을 향한 절박한 외침이었다”고 회상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주의를 유린해온 세력은 늘 경제수호의 가면을 쓰고 복귀를 노렸다”며 “4.19 혁명 후 '잘 살아보세'를 내건 박정희 군부세력이 그랬고, 민주정권 10년의 결실을 후퇴시킨…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에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대 공수처장 최종후보 2인으로 추천했다. 두 후보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물로 김진욱 헌재 선임 연구관은 판사 출신,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이다. 당시 추천위는 김진욱 후보자에 대해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검 당시 수사관으로 활동하며 수사능력을 인정받았고,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전세로 거주하는 등 청렴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판사 활동 후 변호사로 개업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했고, 2010년 이후 헌법재판소로 옮겨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등으로 근무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욱 헌재 선임 연구관을 최종 후보자에 지명하며 “법률이 정한대로 인사청문회가 원만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조
조광한 남양주시장 등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감사관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경기도도 조 시장과 남양주시 관계 공무원 A씨를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30일 고발 조치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조 시장은 남양주시에 대한 도 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23일 별도의 통보나 예고 없이 10여 명의 남양주시 직원과 감사장에 난입해 도 조사관에게 “여러분들은 현행범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법적 조치 할 거에요, 물론 고소도 할 거에요”라며 협박했다. 조 시장은 이어 지난달 26일에 남양주시 직원들이 보는 내부 행정망에 도 감사에 대해 일절 응하지 말라는 지시사항을 게시하는 등 도의 정당한 감사 수행을 방해했다. 경기도는 조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경기도 조사공무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이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A공무원은 11월 23일 남양주시장이 경기도 감사에 대한 거부를 선언한 이후 시장 지시사항이라는 명목으로 관련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를 경기도 조사공무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감사를 거부했다. 경기도는 적법하게 진행된 경기도의 감사 요청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것에 대한 야당의 우려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장관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준비기획단(단장 남기명)은 지난 6월 공수처 내에서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해 내부에서도 상호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수처가 ‘수사의 전범’이 되도록 운영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우려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날 초대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최종 후보 2인으로 추천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가운데 한 명을 최종 후보자로 지명하게 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차장 제청, 인사위원회 구성, 수사처 검사 임명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순쯤 공수처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민선7기 경기도가 운영하는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이 2020년 한해에도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현장 만들기에 앞장섰다.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은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들이 단원으로 참여해 공사현장을 직접 살펴봄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품질 및 시공능력 강화를 통한 ‘공정 경기건설’ 정착을 목적으로 지난해 7월부터 도입·운영한 제도다. 단속과 처분 위주 방식에서 탈피,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꼼꼼히 살피고 개선방향까지 세심히 지도해 품질 높은 공사와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 및 도 소속기관 발주 공사현장 중 신규 발주공사와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총 12개 공사현장을 표본으로 면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총 170여건 보완사항을 발견, 공사현장 관계자들에게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지도하고 신속한 조치를 주문하는 등의 감리활동을 펼쳤다. 먼저 A 하천공사 사업현장에서는 교량의 진출입부 난간이 돌출돼 대형 차량 및 농기계가 진입할 경우, 충돌사고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돌출부를 굴곡 있는 선형으로 시공하도록 조치했다. B 도로공사 사업현장에서는 터널 내부 조도가 어
‘새로운 경기도 노래’가 31일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다. 경기도는 기존 경기도 노래 작곡자의 친일 행위 논란으로 지난해 새로운 경기도 노래 제작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도는 올해 1월부터 작사, 작곡, 심사까지 전 과정에 도민이 참여해 도민의 손으로 다시 만드는 ‘새로운 경기도 노래 공정한 공모전’을 실시했다. 새로운 경기도 노래 공모는 1월부터 4월까지 작사 공모에 무려 1529건이 접수됐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 3개의 노랫말을 대상으로 5월부터 9월까지 작곡을 공모해 1084건이 접수되는 등 도민들의 열띤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됐다. 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 심사 단계에서도 온라인 투표로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노래를 선정했다. 선정된 경기도 노래(‘경기도에서 쉬어요’)는 경기도를 ‘집’에 비유한 쉽고 편안한 가사와 경쾌한 멜로디로 구성됐다. 고양시민 등 3명으로 구성된 작곡자 오농프로젝트는 “첫 소절 ‘많이 힘들었나요’를 보자마자 멜로디가 바로 떠올랐다. 기존의 오래되고 딱딱한 경기도 노래에 비해 친근하고 부르기 쉬워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노래를 만들고 싶었다”라며 “노랫말처럼 발랄하고 경쾌한 느낌에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담으려고 노력했다
#1. 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매출적자로 인한 계약 해지를 앞두고 본사로부터 면제받은 가맹금 반환과 계약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A씨는 경기도 법률 자문단과의 상담 자문에 따라 해당 내용과 계약서 검토를 진행한 후 다른 비용 청구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본사와 협의했다. #2. 편의점 가맹점주 B씨는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던 중 본사 재고조사를 받았다. 이후 본사로부터 B씨측 자체 재고조사가 잘못됐다며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B씨는 경기도법률자문단에 상담 신청을 했고, 자문에 따라 관련 증빙을 본사 측과 확인한 후 금액 제외 없이 계약해지하는 걸로 합의했다. ‘경기도-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협약 법률 자문단’이 올해 총 36건의 법률 상담을 통해 가맹점주, 중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가맹사업 23건, 일반민사 9건, 대리점 2건, 일반 불공정거래 2건 등이다. 도는 지난 7월 경기중앙변호사회와 가맹사업·대리점·대규모 유통·하도급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불공정거래 예방과 중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자문단 운영을 시작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한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29일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운을 뗐다.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징계위 재적위원 3인만으로 한 기피 의결과 징계 의결은 의사정족수에 미달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입을 연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제17조 제4항)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한다”며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의사정족수)과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의결정족수)으로 위원의 기피 여부, 즉 징계혐의자 측의 징계심의 제외 요청을 의결한다”고 설명했다.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이고, 회의에 출석하면 회의 시작과 진행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1회 심의기일인 12월 10일 징계위원회의 재적위원 7명 중 5명이 출석했고, 이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관련 수사를 '혐의없음'으로 5개월여 만에 종결해 박원순 전 시장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장관급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이 출마선언으로 연달아 박 전 시장 성추행 관련 의혹을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한 만큼 정치권에도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시민단체들이 주장해 온 '서울시의 성폭력 묵인·방조' 또한 무혐의로 드러나, 이와 연관된 '4년에 걸친 성폭력'이라는 진술에 대한 입증 책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실종되기 전날인 7월 8일 접수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또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증거 부족에 따라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결론 짓고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금 수사를 마무리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마지막으로 기대를 건 것이 (성추행 방조 의혹 수사를 위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주축으로 한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가 29일 현행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 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새로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처럼회 소속 민주당 김용민·김승원·장경태·유정주·황운하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공소청법 제정안은 검찰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검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서 활동하게 만드는 진정한 검찰개혁의 시작"이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며 국가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해왔”며 “검찰은 강력한 권한을 가졌으면서도,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추상적 선언 외에 검찰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들은 유명무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의 인사권과 계급화된 상명하복 조직문화 아래 엘리트 관료집단이 된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형사사법절차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부패 수준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