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개발행위허가 표고 기준 신설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수정해 지난 26일 다시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입법예고한 개정안 가운데 표고 기준 신설에 대해 토지주들의 반감이 크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대립하자 표고 기준 신설을 유보하기로 했다. 애초 시는 보존 가치가 높은 임야 훼손을 방지하고자 표고(해발고도) 기준을 신설해 이 기준 이상으로는 개발행위를 못 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지역별로는 수지구 170m, 기흥구 140m, 처인구 160∼205m로 기준을 정하려 했으나 개발을 통한 재산권 행사가 막히게 된 토지주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시가 한발 물러섰다. 시는 임야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성장관리방안’ 적용 지역을 수지구 광교산 일부뿐 아니라 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난개발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는 ‘쪼개기 개발’을 막고자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에 따른 토지분할 제한면적을 녹지지역은 200㎡ 이상,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60㎡ 이상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에는 보도와는 별도로 폭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도록 했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우즈베키스탄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카자흐스탄 국적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인천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A(36)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4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B(52)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훔치다가 편의점 업주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의 옷에 혈흔이 묻어 있는 것을 보고 추궁한 끝에 B씨를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들이 살던 집에서 B씨 시신을 발견했다. A씨와 B씨는 옛 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후손인 고려인 동포들로, 한 집에서 살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횡설수설해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지난 26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는 윤석열(59·23기) 검찰총장과 동기인 사법연수원 23기들의 '전진 배치'가 눈길을 끈다. 후배나 동기가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지휘권 보장을 위해 검찰 조직을 떠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윤석열 체제'는 동기들을 핵심 요직에 대거 기용함으로써 사실상 '집단지도체제'를 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의 2인자로 통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배성범(57·23기) 광주지검장, 윤 총장을 보좌할 대검 수석참모인 대검 차장에 강남일(50·23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검찰과 법무부의 가교 역할을 할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성윤(57·23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지명됐다. 최근 주목도가 커진 서울남부지검장에 송삼현(57·23기) 제주지검장이 기용된 것을 비롯해 서울 동·남·북·서부지검장 중 3자리가 모두 23기에게 돌아갔다. 윤 총장의 임명이 문무일(58·18기) 전임 총장보다 5기수를 낮춘 '파격'이었던 것을 고려해 검찰과 법무부 주요 자리에는 동기들을 배치함으로써 '조직 안정'을 도모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기인 강남일 신임 대검 차
음주운전 적발 10여분 뒤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확히 0.100%였다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3시간 이상 술을 마신 만큼 알코올의 흡수와 분해가 동시에 이뤄져 음주운전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음주측정기가 오차 가능성을 반영해 농도를 0.005% 낮게 표시하도록 설정돼 있다는 점도 고려할 때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 면허 취소로 인한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할 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돼야 한다”며 면허 취소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술을 마신 상태로 약 100m를 운전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오후 9시30분에 단속된 그는 13분이 지난 9시43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응했다. 측정값은 개정 도로교통법(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이던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을 향해 총을 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재심에서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과거 징역형을 선고받은 A(68)씨에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됐거나, 5·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며 “형법 상 정당방위에 해당해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1980년 5월 22일 오후 4시쯤 광주시 국군통합병원 입구에서 군 병력과 대치하던 중 장갑차를 향해 M1 소총 2발을 쏴 계엄군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5월 14일부터 광주민주화운동에 가세해 버스를 타고 광주 시내를 돌며 “비상계엄 해제하라. 김대중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A씨는 1980년 10월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직권으로 재심을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약 11% 감소했다. 음주 교통사고는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전국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9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개정법 시행 전인 올해 1∼5월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 334건과 비교하면 11.4% 줄어든 것이다. 개정법 시행 후 일평균 음주단속 296건 가운데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86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201건이었다. 나머지 9건은 측정을 거부했다. 면허정지 86건 가운데 32건은 기존 훈방 대상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201건 중 36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를 시간대별로 보면 오후 10시에서 자정 사이가 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전 0∼2시(55건), 오후 8∼10시(38건), 오전 2∼4시(33건) 순이었다. 숙취 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앞으로 이행강제금을 최고 50% 가중해서 부과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미이행한 사업장에 대해 가중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기간과 사유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50% 범위에서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을 누적해서 3회 이상 부과받은 경우와 미이행 사유를 인정받았지만 그 사유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이행강제금을 5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 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의무대상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시설전환비(3억∼6억원), 인건비(1명당 월 6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실태조사를 벌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을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최근 SNS(Social Network Services)를 통해 가짜 제보·뉴스가 확산되면서 관계기관들이 곤혹을 치르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사실확인이 안된 허위사실이 빠르게 유포되면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지난 25일 수원 한 초등학교 앞에서 신원불명의 여성시신이 버려졌다는 내용이 SNS 통해 게제되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빠르게 소식이 전해졌다. 학부모들이 주로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날 오후 9시 10분쯤 ‘전날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수원시 장안구 연무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숨진 여성이 버려져 있다’며 익명으로 사진 한장이 게제되었다. 더욱이 이 사진에는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 관계자, 차량 등의 모습이 담겨 있어 현장감을 전달, 수백개의 댓글이 달렸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비공개로 전환,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여론이 조성됐으며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해당 관할기관인 수원중부경찰서, 수원소방서 등은 “최근 그 쪽(매향동) 일대에서 인명사고, 살인 등 사건·사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가짜뉴스 배포가 빈번히 생산되면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가 하면, 시민들의 사생활을 몰래 찍
1살 아이에게 강제로 밥을 먹이는 등 어린이집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과 보육교사 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양우석 판사)은 지난 2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A(57·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딸인 보육교사 B(3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임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아동들을 반복해 학대했다”며 “죄질이 중하고 피해 아동들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모두 초범인 점, 사건 발생 직후 어린이집을 폐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11일부터 같은 해 11월 28일까지 인천 연수구 한 어린이집에서 거실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두 다리 사이에 C(1)군의 머리를 끼우고 강제로 밥을 먹이는 등 원생들을 6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살 여자아이가 억지로 먹은 밥을 토해내자 토사물을 숟가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100만명을 돌파해 12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 시행 영향으로 풀이된다. 2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도록 하면서 약 21만8천명이 한꺼번에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은 작년 12월말 기준 97만1천여명에서 118만9천여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전까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포함)가 66만4천529명(68.4%), 지역가입자가 30만6천670명(31.6%)이었다.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국계 외국인도 포함한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체류하거나 오랫동안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 국민을 말한다. 정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비싼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 진료’를 막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계속 강화해왔다. 정부는 2018년 12월 중순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