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단 연평도 인근 저수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선원들이 해경의 나포 작전이 시작되자 배를 버리고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5t급 중국어선 1척을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중국어선은 이날 오전 0시 4분쯤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동방 18km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5km 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엔진을 4개나 단 고무보트 형태의 이 중국어선에는 선장 등 중국 선원 5명이 타고 있었다. 연평도 인근 저수심 해역에서 주로 불법조업을 한 이들은 어선 선체가 해저에 얹힌 상태에서 해경이 검문검색을 위해 다가오자 배를 버리고 갯벌로 도주했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 관계자는 “중국인 선원 5명 가운데 4명은 도주 직후 검거했으나 나머지 1명은 3시간 가량 갯벌로 달아나 수색 끝에 붙잡았다”고 설명했다. 이 중국어선은 과거 한강 하구에서도 불법조업을 한 전력이 있으며, 이번 불법조업을 통해 범게 70㎏ 가량을 포획한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해경은 중국 선원들을 서해5도 특별경비단 전용부두로 압송해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속보>화성시 동탄2신도시 일대에 우성건영이 대규모 공사에 나서면서 영업과 공사편의만을 내세워 최소한의 법규조차 무시하고 막무가내 불법공사를 강행해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등에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4월25일·5월3일 1·19면 보도) 상주감리 대상인 이들 대형 건축물에 대한 상주감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또 다른 의혹이 일고 있다. 7일 화성시와 경기도시공사, 우성건영 등에 따르면 건축 연면적 5천㎡ 이상이나 연속된 5개층(지하층 포함) 바닥면적 3천㎡ 이상인 건축공사는 전체 공사 기간 동안 건축 감리 전문회사가 종일 상주토록해 품질관리, 시공관리 등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성건영이 현재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각종 불법 공사 논란이 일고 있는 일상 13-2블럭, 근상 27-1 등의 경우 상주감리를 맡은 M건축사사무소와 E건축사무소 등이 현장을 비우기 일쑤여서 부실감리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들 상주감리 업체들은 과거 각종 논란의 원인이 됐던 건축설계와 상주감리를 한 업체가 맡는 이른바 ‘셀프감리’로, 제대로 된 감리는 커녕 시행·시공사 등의 편의를 봐주기에 급급한 곳들이
경기교사노조는 7일 안양시청 의원사무실에서 조광희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교권과 교육권 보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수경 경기교사노조 위원장 등은 이 자리에서 교실에서 수업에 방해되는 학생이 있어도 현재 교사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조례 등의 개정을 요구했다. 또 도의회 등에서 무분별하게 자료를 요구해 현장에서 고충이 많다고 토로했다. 노조 관계자는 “조광희 위원장과 만나 교사와 학생을 위해 교권신장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조례 등의 개정 필요성과 자료제출 요구시 목적과 절차를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안직수기자 jsahn@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차기 회장 선거가 본격화됐다. 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7일 하윤수 현 회장(부산교대 교수)과 이상덕 전북교총 회장(전주 금평초 교장), 교총 정책전문위원 등을 지낸 정성국 부산 해강초 교사를 제37대 회장 후보자로 확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연임에 도전하는 하윤수 회장은 교원지위법·아동복지법·학교폭력예방법 등 이른바 '교권 3법' 개정을 끌어낸 점을 성과로 내세우며 교권강화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상덕 전북교총 회장은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을 매각해 재원을 확보한 뒤 세종에 교총회관을 신축하고 17개 시·도교총별 수익형 회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정책협의를 각각 연 4차례 이상 진행하겠다고 했다. 정성국 교사는 중대교권침해사안 신문고제 실시, 교직생활고충상담센터 설치, 유급안식년제 등 장기근속교원 예우제도 신설, 학교폭력예방법 현장안착·수능 후 학교 교육 정상화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했다. 교총 회장 선거는 다음 달 10~17일 진행되며 같은 달 20~21일 개표를 거쳐 당선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안직수기자 jsahn@
성남시 분당구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불이 나 학생들과 교직원 수백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7일 오전 9시 30분쯤 성남시 분당구 A초등학교 3층 교실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화재 당시 학생들은 조례 등을 위해 강당에 모여 있었고 교실은 비어 있는 상황이라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안전조치를 위해 학생과 교직원 등 500여 명이 대피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술에 취해 아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7일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A(5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30분쯤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자신의 집에서 아내B(46·여)씨와 아내 친구 C(50·여)씨를 때리고,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5시3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C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인규기자 choiinkou@
윤경선 수원시의원은 6일 수원 당수동 민들레요양원에서 개최한 어버이날 행사에 참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카네이션 달아드리기와 떡케이크 전달식, 식사 봉사 등으로 진행됐다. 윤경선 의원은 “민들레 요양원이 가정처럼 세심하게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 어버이날을 앞두고 찾게 됐다”며 “시설운영진과 더불어 많은 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eus@
상습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김종신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70)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취한 상태에서 운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하지 않을 각오로 폐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7시 20분쯤 양주시내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려, 술을 마시고 4㎞가량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이날 오전부터 지인의 밭일을 도와준 뒤 오후 2시쯤 함께 점심을 먹으며 술을 마셨다. 취한 김씨는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잤으며 3시간 이상 지나 술이 깼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다. 그러나 경찰에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 였다. 앞서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음주운전으로 6차례 적발됐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8일 용인 성지초 별관에 개관하는 경기학교예술창작소에 대한 시범 운영결과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6일 감각중심의 융합예술교육 공간조성과 예술교육의 커뮤니티 허브 역할을 위해 조성한 경기학교예술창작소 개관을 앞두고 시범운영을 한 결과 학생과 교사들의 호응이 모두 높다고 밝혔다. 2천245㎡ 규모로 조성된 경기학교예술창작소는 ▲신체표현실 ▲시각물공간스튜디오 ▲시각미술표현실 ▲미디어·시각공간 ▲청각표현실 ▲목공작업실 ▲공연장 등을 갖추고 있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쉰다. 정규교육활동 시간에는 참여 희망학교나 학급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외 시간은 개별 희망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학생들의 경우 무료로 운영되며, 주민 등은 수업에 따라 재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학급이 단체로 이용할 경우 버스 임대서비스도 제공된다. 시범운영에서 시각설치미술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학생은 “너무 재미있어 시간 가는 줄 몰랐다”며 “시각디자인이 뭔지 이해할 수 있었고, 친구 엉덩이를 만드는 게 너무 즐거웠다”고 말했다. 다른 학생은 “작품이 뭔지 처음
겸직 금지과 성희롱 등으로 해임처분 된 중학교 교사에 대해 법원이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행정2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중학교 교사 A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해임이 불가피하다고 볼 만큼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더 낮은 수위의 징계만으로도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발언이 부적절 하기는 하나,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주말에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고 일정 금액을 수령했다고 해서 이 지휘 업무가 뚜렷한 영리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공무원으로서 직무 능률을 현저히 떨어트려 국가 공무원 복무 규정에서 금지하는 영리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8월까지 한 음악연구소에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해 월평균 90만~10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았고, 같은해 1월부터 10월까지 한 교회에서 매달 70만원을 지급 받았지만 소속기관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 또 2017년 8월 종례 시간에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