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도시공사는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와 교통약자차량(한아름콜센터)의 중대시민재해 방지와 교통안전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권선구 대황교동 소재 한아름콜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은 안전한 근로환경을 바탕으로 시민의 편안한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이용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은 업무용 차량 관련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 위한 공동연구 및 협력체 구축, 교통안전 혁신 인프라 구축 등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밖에 수원도시공사는 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는 ‘안전운전인증’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운전인증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운행안전진단, 운전행동성향 검사 등 프로그램 수행 후 수원도시공사의 교통 안전성 확보를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시 차량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절감과 고객 신뢰도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허정문 사장은 “잠재된 안전사고를 근절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의뢰인과의 소통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도입을 추진한다. 변협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의뢰인과의 의사 교환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근거가 없다”며 국회에 관련 입법제안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압수수색으로 인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에 대한 침해가 빈발하고 있다”며 “의뢰인의 비밀에 대한 증언·압수 거부권의 실효성을 제고해 국민의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수사의 단서를 찾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부터 뒤지면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정보원인가”며 “비밀유지권으로 인해 처벌에 생길 수 있는 장애는 결정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비밀유지권의 구체적인 형태나 입법 방향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한편 변협은 ‘로톡’ 등 사설 법률플랫폼과 관련해 특정 변호사에게만 사건이 집중되는 알고리즘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플랫폼 가입만으로 변호사를 징계하는 것은 신중하게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구간이 안성나들목까지 연장되며 주말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될 예정이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구간은 양재나들목∼안성나들목 56.0㎞로 연장된다. 아울러 영동고속도로는 토요일 및 공휴일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26.9㎞ 구간에서 운영되던 버스전용차로가 폐지된다. 이번 조정안은 고속도로 교통량 변화에 따라 운전자와 버스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함이다.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2008년 10월 시행된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최근 수도권과 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이용 등이 급증해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반면 2017년 8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행한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일반 차로의 정체를 가중한다는 지적이 최근 3년간 약 3000건에 달했다. 경찰청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버스단체,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버스 교통량과 민원 현황 등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해 이번과 같은 개정안을 도출했다. 경찰청과 국토부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종시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름 이상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물론 의료계, 종교계, 환자단체,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 또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된
정부가 집단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언제쯤 실제 면허정지 처분이 진행될지 주목된다. 통상적인 절차만 따지면 이달 안에 면허정지 사례가 생길 수 있지만, 전공의들이 사전통지서 수신을 거부하거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다툼이 이어진다면 이보다 훨씬 늦어질 수도 있다. 6일 보건복지부와 법조계의 설명을 종합하면 복지부는 전날부터 의료현장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의사면허 3개월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이탈 전공의를 확인하고 있다. 발송 대상은 8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100개 주요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또 이들 중 수십 명에게 먼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이날 본격적인 발송을 시작했다. 대상자가 많아 1달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사전통지를 통해 이들에게 특정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하는데, 접수한 의견을 고려해 면허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서를 보낸다. 당사자 의견 청취 기한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층에 거주하는 이웃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붙잡혔다. 오산경찰서는 6일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 30분쯤 오산시 소재의 한 빌라에서 윗층 거주자인 B씨와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2자루의 흉기를 양 손에 나눠들고 윗층으로 올라갔으며, 이 과정에서 B씨 및 C씨와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당시 그는 윗층에서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술을 마셨으나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칼을 소지한 것은 맞지만 휘두를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으며,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이 우려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 손에 흉기를 들고 이웃을 방문한 만큼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한다”며 “조사를 마치는 데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려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지명신‧박진석 기자 ]
이른 새벽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입주민이 화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6일 오전 4시 27분쯤 남양주시 별내면의 한 아파트에서 “건물에 불이 났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아파트 12층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불꽃이 치솟는 것을 발견하고 소방관 등 인원 118명과 장비 30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아울러 화재가 발생한 주택에 거주하는 8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 2명을 구조했다. 불은 화재 발생 약 35분 만인 오전 5시 56분쯤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A씨와 B씨 2명이 2도 화상을 입는 등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입주민 등 약 5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다만 이들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소화수로 뿌린 물이 화재를 만나 발생하는 뜨거운 연기가 구조대상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구조 후 신속한 진화 작업을 펼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박진석 기자 ]
5일 오후 4시 35분쯤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한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중형 승용차와 태권도 도장의 어린이용 스타렉스 승합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사고 충격으로 승합차는 인근 상가 건물 1층의 휴대전화 판매점으로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 40대 A씨와 해당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초등학생 등 어린이 5명, 휴대전화 판매점 관계자와 손님 등 총 8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승용차가 다른 방향에서 직진해오던 승합차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추정된다”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쌍방울의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의혹 관련한 보고를 했다고 자백한 내용을 검찰이 재판에서 공개했다. 검찰은 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 등 사건 56차 공판에서 서증조사를 진행하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이뤄진 이 전 부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시하며 피고인이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을 부탁한 사실,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현대아산을 예로 들며 방북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방북 비용 대납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다가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북한에서 방북 의전 비용을 요구하는데 비즈니스적으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처리할 거다’라고 (도지사에게) 보고했고, 이재명 도지사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묻지 않았는데도 먼저 2019년 12월 김성태가 도지사 방북을 위해 북한에 100만∼200만 달러를 보내고 계약서 쓰는 등 일이 잘되는 것 같으며, 2020년 초엔 방북이 성사될 것 같다고 보고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지난 4일 원순자 교육장이 금오중학교 복합특수학급을 방문해 설치 현황을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복합특수학급은 일반 학교에 설치한 전일제 특수학급으로 중도·중증장애학생들이 전일제 특수학급에서 개별 교육을 받는 작은 특수학교다.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은 비장애학생과 함께하기 어려운 과목을 특수학급에서 시간제 수업으로 운영하지만, 복합특수학급의 경우 전일제로 운영하며 특수학급에서만 생활한다. 원 교육장은 현장 점검을 통해 금오중학교 복합특수학급 내·외부의 교실, 장애인 편의시설을 면밀히 확인했다. 방학 기간 시설 공사를 추진한 교직원, 업무 담당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3월 취임과 함께 특수교육 현황을 파악하며 관내 중도·중복장애학생 대상 복합특수학급 설치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후 관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도·중복장애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복합특수학급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설치 후보학교는 학생수요와 유휴 시설을 갖추고, 대학병원이 가까운 금오중학교로 선정됐다. 이에 금오중학교는 지난달 장애학생의 교육 선택권 보장 및 학교 내 유휴 교실 활용 방안으로 유휴 교실 9개를 활용한 복합특수학급 설치 공사를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