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가 가셔 창문을 열고 자려는데 배달오토바이 소음이 너무 심하네요. 소음도 소음이지만, 쌩쌩 달리는 오토바이 때문에 길 가는 것도 너무 위험해요.” 코로나19로 늘어나는 배달 주문에 배달전문 식당이 늘며 배달업체도 우후죽순 생겨나 문제가 생겼다. 도심 속 배달기사들이 대기하기 위해 집결하는 장소가 도로변, 주택가 상관 없이 늘어나며 소음과 안전 위협 등을 유발해 시민들의 생활에 빨간불이 켜졌다. 게다가 현행 소음관리법상 오토바이 소음이 105㏈이상이 아니면 단속할 수도 없어 사실상 단속은커녕 두손두발 놓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오토바이 9644대 가운데 46.5%인 4476대가 법규를 위반했다. 해당 조사는 상당수의 오토바이의 운전자들이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배달대행업체가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대로변이나 골목길 앞에 오토바이를 주차한다. 그러나 수많은 오토바이들이 오고가는 공간임에도 안전설비나 간판 등 표지판이 없어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실제 40대 A씨는 저녁 시간 골목길에서 운전하던 중 좌회전 하던 배달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서행하고 있던 A씨와는 달
배달 기사가 자신의 위법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오토바이 배달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2018년 6월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던 A씨는 서울의 한 6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직진 중이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A씨 유족은 “A씨가 배달을 마친 후 이동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례 비용을 신청했다. 공단은 그러나 A씨 사망 원인이 무리한 진로 변경 탓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A씨가 차선을 변경을 한 곳이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이었다는 것이다. 산업재해 보험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범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유족은 법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는 경미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당시 A씨와 충돌한 차량의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과실이 있다는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배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36·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승용차와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해 총 8차례에 걸쳐 보험금 1372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비보호 좌회전 하는 차량을 노려 직진 중인 오토바이를 일부러 급정거한 뒤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갑자기 오토바이를 멈춰 세우다 보니 몸이 아팠다"며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모른다"고 보험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발생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고 A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다”며 “조만간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인천 = 이재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