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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달기사, 교통법규 위반 사망사고 업무상재해 안 돼"

 

배달 기사가 자신의 위법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오토바이 배달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2018년 6월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던 A씨는 서울의 한 6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직진 중이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A씨 유족은 “A씨가 배달을 마친 후 이동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례 비용을 신청했다.

 

공단은 그러나 A씨 사망 원인이 무리한 진로 변경 탓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A씨가 차선을 변경을 한 곳이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이었다는 것이다. 산업재해 보험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범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유족은 법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는 경미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당시 A씨와 충돌한 차량의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과실이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는 A씨의 위법한 진로 변경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라며 “이 사건 사고가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진로 변경이 금지되는 장소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다 사고가 났다”며 “차량 운전자가 A씨의 진로 변경을 예측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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