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져 논란이 된 중학생들에게 경찰이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는 A(13·중1)군과 B(13·중1)군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다. 노인복지법을 적용하면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초 적용됐던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다만 가해자들이 모두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입건은 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경찰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노인 폭행 영상 속 가해자인 A군과 B군을 추적해 찾아내 조사했다. 해당 영상을 보면 의정부경전철에서 남학생이 여성 노인에게 욕설을 하며 목을 조르고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의 모습이 담겨있다. 또 다른 영상 속에서도 지하철 노약자석에 남학생이 앉아있다가 남성 노인과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다가 훈계를 듣는 장면 등이 찍혔다. A군과 B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노인들이) 먼저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이용객의 안전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6일부터 11월까지 어르신 안전도우미를 배치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용인경량전철과 함께 용인시청역 등 이용객이 집중되는 10개 역에 오전·오후 교대로 37명씩의 안전도우미를 배치한다. 어르신 안전도우미는 승강장 탑승안내 등 안전사고 예방과 승객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 월평균 36시간 근무하고 30여 만원의 보수를 받게 된다. 지난해 용인경전철은 어르신 안전도우미를 배치해 이 기간 동안 경전철의 비상정차 횟수가 37% 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 안전도우미는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과 함께 경전철 운영 효율성 증대를 위한 현장 조사관 역할도 병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