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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노인폭행’ 촉법소년 중학생들에 노인학대죄 적용

경찰, 소년부 송치 예정… ‘지하철 시비’ 노인 피해자 추적 중

 

의정부경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져 논란이 된 중학생들에게 경찰이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는 A(13·중1)군과 B(13·중1)군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다.

 

노인복지법을 적용하면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초 적용됐던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다만 가해자들이 모두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입건은 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경찰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노인 폭행 영상 속 가해자인 A군과 B군을 추적해 찾아내 조사했다.

 

해당 영상을 보면 의정부경전철에서 남학생이 여성 노인에게 욕설을 하며 목을 조르고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의 모습이 담겨있다. 또 다른 영상 속에서도 지하철 노약자석에 남학생이 앉아있다가 남성 노인과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다가 훈계를 듣는 장면 등이 찍혔다.

 

A군과 B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노인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은 이들의 다른 일행이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 조사 없이도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며 “(지하철)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사건을 송치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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