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교원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지침을 최근 발표한 후 교육현장에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잇따라 반대 성명을 내고 차등 성과급제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3만8000여 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75%가 ‘교원성과급이 교사의 교육 활동을 저해한다’라고 했다. ◇ 교사 S·A·B급으로 나눠 성과급 차등 지급, 교원성과급제 교원성과급제란 쉽게 말해 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과 같은 것이다. 지난 1995년 김영삼 정부가 “더 열심히 일한 교사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줘서 교사들의 업무 경쟁력을 높이자”라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등급 명칭부터 방식까지 모든 절차가 논란이 됐다. A, B, C급으로 정했다가 교원 반발로 인해 S급, A급, B급 교사로 나눠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동료 교원 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통해 확정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코로나19 여파로 작년에 유예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올해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만 이뤄지고 동료 교원평가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교육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교원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차등 성과급제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교육부는 지난 9일 각 시·도교육청에 2021학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 성과상여금’이란 교직사회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됐으며, 올해 지급 지침을 보면 성과급 차등지급을 위한 S·A·B등급 배정 비율이 각각 30%·50%·20%로 결정됐다. 교사들은 매년 다면평가를 거쳐 등급을 부여받고 성과급을 차등적으로 받고 있다. 통상 일선 학교에서 교원 성과상여금은 균등지급액 50%와 차등지급액 50%로 나눠 지급된다. 차등지급액 같은 경우 교사가 받은 S·A·B등급에 따라 액수에 차이가 생긴다. 지난해 30:40:20 비율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A등급과 B등급의 성과급 배정 비율만 일부 조정됐다. 예년과 달리 8월 퇴직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며, 경징계자는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0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비상 속에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질 수 없는 만큼 차등 지급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