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찬호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 자치분권 관련 부서 실·국장들이 28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박성호 자치분권실장에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문’을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건의문에는 수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자치분권의 모범사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광역 사무의 실질적·포괄적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자치분권 관련 법령 제·개정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4개 특례시 실·국장은 김군호 자치분권제도과장도 면담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4개 특례시 실·국장은 김군호 자치분권제도과장도 면담하고, 4개 특례시가 ‘공동 특례사무’로 발굴한 421건을 전달했다. 이어 “발굴 사무를 신속하게 심사하고,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권찬호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은 1962년생으로 지난 1982년 공직생활을 시작해 2011년 사무관 승진 후 2018년 7월 지방서기관(4급)으로 승진했다. 행정지원과장, 복지여성국장을 거쳐 지난 2020년 1월부터 팔달구청장으로 일한 그는 격의 없는 소통과 합리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탁월한 리더십으로 직원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텁다. 1992년 자랑스런 공무원상(수원시장), 1999년 도정발전기여 유공(경기도지사 표창), 2010년 전화친절도 우수공무원상(수원시장)을 받은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