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직장운동부에 대한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발표하면서 안산지역 체육계가 불똥이 튀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다. 안산시는 27일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개정을 입법 예고하고 몸값이 비싼 국가대표 선수가 많은 직장운동부를 비인기 종목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안산시 직장운동부는 육상, 탁구, 유도, 씨름, 펜싱, 태권도, 역도 등 7개 종목에 감독 6명, 코치 7명, 선수 60명을 운영 중이며 이 중 유도, 펜싱, 태권도, 역도 등 4개 종목에 10명의 국가대표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 입법 예고된 개정 시행규칙은 특정 종목 선수들에게 집중된 포상금 액수를 줄여 다른 종목의 선수들에게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세계선수권대회 1위에 입상하는 선수의 포상금이 3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2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3위 1천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고, 씨름 민속대회 포상금도 1위 5천만원에서 2천만원, 2위 3천만원에서 1천500만원, 3위 1천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축소된다. 안산시는 반면 지나치게 포상금이 적다는 평가를 받은 경기도체육대회 1∼
경찰이 신규 채용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는 문신 금지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3일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서 문신 기준이 되는 항목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행 시행규칙은 ‘문신 시술동기와 의미,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경찰공무원 채용 기준이 지원자들의 응시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문신의 내용 및 노출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는 개선안을 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불합격 기준은 문신에 ▲폭력적·공격적이거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혐오성) ▲사람의 나체가 그려져 있거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음란성) ▲특정 인종·종교·성별·국적·정치적 신념 등에 대한 차별적 내용(차별성) ▲범죄집단을 상징하거나 범죄·도발 야기할 수 있는 내용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다. 경찰 제복을 착용했을 때 얼굴·목·팔·다리 등 외부로 문신이 노출되는 경우에도 불합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