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이 9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 서울법원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이 전원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피고인 측의 서류 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최후진술 종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날 결심에선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량에 관심이 모인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서울법원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은 전두환 씨를 비롯해 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4명의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은 곳이다.
30년 전인 지난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이 구형된 바 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