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직 의장에게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임혜원 부장판사)은 9일 뇌물공여 혐의로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동료 시의원에 제공한 200만 원을 몰수 처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나 동료 의원의 진술과 녹취록 등 살펴보면 검찰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지방자치의 가치를 크게 훼손한 점이 인정돼 징역형과 법정구속한다"고 판시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7월 실시된 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자신이 의장이 될 수 있게 해 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12일 결심공판에서 박 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부터 부의장이 그 직을 대행하게 된다. 한편, 박 의장 측은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검찰이 자신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넘겨받고 그 대가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은수미 성남시장을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은 30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은수미 성남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은 시장은 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 모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은 대가로 부정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수사자료 유출과 관련된 수사는 은 시장을 비롯해 최측근 참모와 시 공무원, 경찰관 등 다수 얽힌 성남시의 총체적 비리 사건으로 확대됐다. A 씨는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 5000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해 계약을 성사시키고 그 대가로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 원을 받았다. 또 그는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을 요구해 인사 조처를 받아낸 혐의도 확인됐다. 검찰은 은 시장이 수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A 씨에게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보고 기소를 결정했다. 은 시장은 A 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 B 씨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