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원주고 전동킥보드 샀는데, 이제 와서 면허 없으면 타지 말라고 하면 환불은 누가 해줘요?” 도로교통법 개정 첫 날인 13일 오전 수원역은 출근을 하기 위해 바쁜 걸음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서둘러 이동하고, 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서있는 사람들의 사이를 파고드는 전동 킥보드는 단연 눈에 띄었다. 헬멧도 쓰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사람들을 지나쳤다. 전동 킥보드를 피하는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다. 이날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는 면허가 없거나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같은 날 성남 야탑역 인근에서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30분 동안 4명의 전동킥보드가 지나갔지만 헬멧을 착용한 사람은 볼 수 없었다. 또 횡단보도를 건널 땐 킥보드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이용자는 단 한사람도 없었다. 성남에 사는 A씨(30)는 “길을 가고 있을 때 전동 킥보드 탄 사람이 뒤에서 비키라고 벨을 누르면 짜증났다”며 “바퀴가 달린걸 인도에서 타게 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
수원시가 무단 투기 쓰레기를 막기 위해 설치한 단속용 폐쇄회로(CC)TV가 ‘눈먼 장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원룸촌과 상가 일대에 불법 투기 쓰레기가 쏟아지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기 위해 설치한 CCTV를 통한 단속 효과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9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역 내 설치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는 고정형(260대)과 이동형(143대) 등 모두 403대이다. 시는 원룸촌과 단독주택 밀집지역뿐만 아니라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용 CCTV를 설치했고, 올해 본격적인 쓰레기 감량을 위해 추가 CCTV 설치를 예고했다. 그러나 문제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 설치한 CCTV의 단속 실적이 거의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2987건의 쓰레기 무단배출 사례를 적발했지만, 이 중 CCTV를 통한 단속 사례는 극히 적다. 시민들이 의심사례를 신고할 경우 현장에 있는 메모리를 확인하는 식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CCTV를 통한 단속은 76건 이루어졌으며 이 중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단 6건에 불과했다. 이러한 단속 역시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확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단속이
고속도로에서만 운영되던 비노출 암행순찰차가 앞으로는 일반도로에서도 운영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고속도로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노출 암행순찰차를 일반도로까지 확대 운영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 암행순찰차는 국도 등 경기남부권 도로 전역에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이륜차 위반행위 ▲끼어들기 ▲난폭·보복운전 등 교통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또 차량 전·후면에 있는 경광등을 활용해 사고 취약구간에서 순찰·거점근무를 하면서 운전자 주의를 높이는 등 교통안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2016년 3월부터 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차를 운영해왔다. 그 결과, 암행순찰차는 일반순찰차에 비해 난폭·보복운전은 290배, 갓길통행 2.4배, 버스전용차로 위반 2.1배 등 고위험·고비난 위반행위 단속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도로에서의 암행순찰차 운영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소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경찰이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무허가 유흥시설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내일(2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3주간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무허가 유흥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으로 등록한 뒤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하는 곳들이 단속 대상이다. 일례로 지난 15일 오전 8시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이 DJ박스, 음향기기, 특수 조명 등을 설치한 뒤 무허가 클럽을 운영해 경찰에 적발됐다. 단속은 지방자치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22일 경찰청은 효과적인 대응 및 단속을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과 화상회의를 열고, 최근 불법 영업 실태와 단속 사례·방법 등을 논의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에도 이동제한을 권고했지만 이를 비웃 듯 성매매업소 앞은 사람들로 붐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 지난 4일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는 업소를 찾아오는 사람들로 붐볐다. 삼삼오오 끊임없이 몰려드는 사람들 중 대개 중장년층 남성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이었지만 간혹 젊은 청년들도 눈에 띄었다. 이날 저녁 9시부터 지켜본 지 30분도 안돼 A업소에만 남성 3명이 들어갔고, 뒤이어 2명의 남성이 함께 안으로 입장했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는 약 70개의 업소가 밀집해 있어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와 중장년층 남성이 성매매를 하기 위해 모이는 곳이다. 이 같은 성매매집결지 해소를 위해 지난해 수원시는 해당 지역 내 좁은 골목길을 ‘소방도로’로 개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소방도로 사업이 시작하면 대부분의 업소들이 문을 닫고 나갈 것이라 예상했지만, 올해도 여전히 성매매 업소는 성황을 이뤘다. 수원역뿐만 아니라 파장동 방석집 거리의 업소들도 환히 매장 불을 켜고 손님을 맞이했다. 50대로 보이는 남성 4명이 술에 취한 채 방석집을 들어가자마자 업소는 문을 굳게 걸어 잠궜다. 장안문 일대 또 다른 방석집 거
“방화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합니다. 피난 통로에는 쌓아둔 물건이 없어야 합니다.” 22일 오후 3시쯤 수원소방서 소방패트롤팀이 수원시 영통구 신동에 있는 A공장의 한 사무실을 긴급 점검했다. 이곳 사무실 안쪽으로 난 피난계단과 연결된 비상구 앞에는 제품 상자를 쌓아둔 선반들로 가득했다. 불이 났을 경우 쌓아둔 물품으로 인해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힘들 정도로 비좁았다.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수차례 계도를 받고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A공장에 대해 이날 소방패트롤팀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뿐만 아니라 방화문이 열린 채 방치돼 있거나 쉽게 닫히지 않도록 의자나 소화기 등을 이용해 고정해 두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2항 1호)’은방화문은 항상 닫혀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통구 영통동 B공장에는 방화문이 있어야 할 곳에 방화문이 없는 등 건축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기관(수원시)에 통보했다. 일반적으로 연면적이 1000㎡를 초과하면 화재가 다른 층으로 번지지 못하도록 하는 방화구획, 즉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를 설치해야 하지만, B공장은 이를 위반했다고 소방패트롤팀은 설명했다. 수원소방서는 수원지역 도심 내 소방
지난 14일 저녁 화성 병점 인근의 PC방을 찾은 김모(36)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신원 확인이 의무화라고 들었는데, 출입을 막고 확인하는 직원을 보지 못한 것이다. 김 씨는 "의무화라고 알고 QR코드를 준비했더니 PC방 직원이 QR코드 확인은커녕 명부작성, 신분증 확인, 열체크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절차 요구가 없었다"고 제보했다. 이어 "심지어 마스크를 쓰라는 얘기도 없었다"며 "직원도 마스크를 안 쓰는데 손님에게 착용하라 하겠냐"고 했다.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 고위험시설에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운영 등을 의무화한 지 4주가 지나가는데, 화성시 병점 소재 다수 PC방은 이를 무시한 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를 받은 해당 PC방을 30일 찾아갔다. 출입문에는 '카운터에서 QR코드 찍어주세요'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었으나, 상반되게도 QR코드 확인을 안내하는 직원도, 명부도 없었다. 제보 내용대로 바로 입장할 수 있는데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에 대해 그 어떠한 제재도 없었다. QR코드 의무화에 따라 시설관리자가 QR코드를 설치하지 않거나 명부작성이 미흡할 경우 300만 원이하의 벌금
수원시의 지속적 단속에도 광고 대행업체의 불법 현수막이 곳곳에서 기승을 부려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27일 수원시 영통구 권선로 매탄권선역 사거리에는 ‘특별공급, 선착순’ 등 문구가 적힌 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들이 8차선 도로 양쪽 인도에 내걸려 있다. 가로수와 가로등에 줄을 고정해 줄지어 늘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데다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불법 현수막은 유동인구가 많은 사거리와 지하철역 인근에서 빈번하게 볼 수 있다. 매탄권선역 사거리를 비롯해 세류역 인근 공군비행장, 1번 국도 경수대로, 영통구청 일원 등이 주요 설치 지역이다. 특히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강풍에 현수막이 찢어져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크다. 본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따라 적법한 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수원시가 지정하지 않은 게시대에 설치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 달린 현수막은 대부분 광고 대행업체가 설치한 것이다. 이들은 제작, 설치, 과태료 대납 등 모든 절차를 하청업체와 함께 도맡아 운영하고 있다. 대행업체에서 제작한 현수막을 하청업체에서 설치하고, 관할기관에 적발되면 대행업체가 광고주를 대신해 과태료를 납부하는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