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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문제 불법현수막…적발돼도 “과태료 내면 그만”

유동인구 많은 사거리와 지하철역 주변서 쉽게 발견
광고 대행업체가 제작부터 설치, 과태료까지 도맡아
수원시, 주말에도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지만
업체들 법망 허점 이용해 벌금 회피

 

수원시의 지속적 단속에도 광고 대행업체의 불법 현수막이 곳곳에서 기승을 부려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27일 수원시 영통구 권선로 매탄권선역 사거리에는 ‘특별공급, 선착순’ 등 문구가 적힌 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들이 8차선 도로 양쪽 인도에 내걸려 있다.

 

가로수와 가로등에 줄을 고정해 줄지어 늘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데다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불법 현수막은 유동인구가 많은 사거리와 지하철역 인근에서 빈번하게 볼 수 있다. 매탄권선역 사거리를 비롯해 세류역 인근 공군비행장, 1번 국도 경수대로, 영통구청 일원 등이 주요 설치 지역이다.

 

특히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강풍에 현수막이 찢어져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크다.

 

 

본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따라 적법한 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수원시가 지정하지 않은 게시대에 설치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 달린 현수막은 대부분 광고 대행업체가 설치한 것이다. 이들은 제작, 설치, 과태료 대납 등 모든 절차를 하청업체와 함께 도맡아 운영하고 있다.

 

대행업체에서 제작한 현수막을 하청업체에서 설치하고, 관할기관에 적발되면 대행업체가 광고주를 대신해 과태료를 납부하는 형식이다.

 

불법 현수막은 ‘게릴라 현수막’과 ‘과태료 현수막’으로 분류된다. 한 광고 대행업체에 문의한 결과, ‘게릴라 현수막’의 가격은 제작에서 설치까지 1장당 1만~1만 5000원이다. 제작, 설치에 과태료까지 대납해주는 ‘과태료 현수막’은 1장당 2만~2만 5000원이다.

 

대행업체에 따르면, 보통 30여 명으로 구성된 설치팀이 하루에만 1500~2000장의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다. 수원 이외에 화성, 용인, 오산 등 경기도 일대 대로변이 설치 장소이다. 

 

이들은 금요일 오후에 불법 현수막을 설치해 일요일 오전에 철거하는 방식으로 관할기관의 단속을 교묘히 따돌리고 있다.

 

한 대행업체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현수막은) 부동산 대책 이후 수요가 많아져 9월까지 예약이 꽉 찼다”고 했다. 심지어 “현수막 광고를 하려면 추첨제를 통해 기다렸다 접수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불법 현수막 홍보는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 등 온라인에서도 성행하고 있다. 대행업체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 지역은 단속과 민원이 많아 어렵지만, 설치할 수 있다”며, 타 업체와 가격 비교 후 연락을 달라고 했다. 

 

 

수원시는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해 올해 4개 구청 정비용역 직원 20여 명을 투입했다. 이밖에도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제와 야간 철거활동을 위한 ‘클린지킴이’등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다. 

 

시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불법현수막 4만 9363개를 철거해 과태료 26억47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수원시청 정영호 도시디자인단 디자인광고팀 주무관은 “각 구청에서 격주근무를 시행해 담당관이 주말에도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단속 노력에도 불법 현수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법망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20조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은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다. 다시 말해 광고주가 하청업체를 통해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면, 광고주가 아닌 하청업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대행업체들은 이를 악용해 하청업체를 폐업하거나, 다른 업체를 설립해 부과된 과태료를 회피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업체는 비용 대비 높은 광고 효과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불법 현수막을 경쟁하듯 거리낌 없이 내걸며 손님 유치를 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확대해석해 광고주에게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일부 대행업체는 이마저도 면피하는 실정이다.

 

대행업체는 ‘모든 책임은 대행업체가 진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제시하거나, 법정 이의신청을 통해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과태료 납부를 연장하기도 한다.

 

권선구청 최원성 광고물관리팀 주무관은 “현재 법이 과태료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또한 코로나19로 예산이 부족하지만, 올해 성과를 거둔 시민수거보상제를 재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김민기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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