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질적 문제 불법현수막…적발돼도 “과태료 내면 그만”
수원시의 지속적 단속에도 광고 대행업체의 불법 현수막이 곳곳에서 기승을 부려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27일 수원시 영통구 권선로 매탄권선역 사거리에는 ‘특별공급, 선착순’ 등 문구가 적힌 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들이 8차선 도로 양쪽 인도에 내걸려 있다. 가로수와 가로등에 줄을 고정해 줄지어 늘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데다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불법 현수막은 유동인구가 많은 사거리와 지하철역 인근에서 빈번하게 볼 수 있다. 매탄권선역 사거리를 비롯해 세류역 인근 공군비행장, 1번 국도 경수대로, 영통구청 일원 등이 주요 설치 지역이다. 특히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강풍에 현수막이 찢어져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크다. 본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따라 적법한 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수원시가 지정하지 않은 게시대에 설치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 달린 현수막은 대부분 광고 대행업체가 설치한 것이다. 이들은 제작, 설치, 과태료 대납 등 모든 절차를 하청업체와 함께 도맡아 운영하고 있다. 대행업체에서 제작한 현수막을 하청업체에서 설치하고, 관할기관에 적발되면 대행업체가 광고주를 대신해 과태료를 납부하는 형
- 유연석 기자·김민기 수습기자
- 2020-07-2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