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가 제2차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체육회는 23일 오전 10시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경기도체육회관 7층 중회의실에서 제2차 경기도체육회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달 19일에 열린 제1차 준비위원회에서 위촉된 김희호 위원장을 포함해 강병국 사무처장, 박병규 법무법인 이로 대표 변호사 등 4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김희호 경기도체육회 법인설립 준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체육회의 법인설립 토대가 되는 정관 제정을 위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창립총회 발기인으로서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도체육회 정관과 관련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법인설립과 대한체육회 정관에 근거한 관련 조항을 표준정관대로 의결함과 동시에 기존 경기도체육회 규약과 법인의 독립성을 제한하는 사항들에 대해 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수정 의결했다. 의결된 경기도체육회 정관은 대한체육회 승인을 거쳐 창립총회, 법인인가 승인, 설립등기를 받은 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어 시·군 체육회 정관 제정에 대해서는 표준정관을 준용하되 시·군 현실을 반영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법인설립이 크게
수원시가 지역 내 44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2억 3000만 원의 누락 세원을 확보했다. 수원시는 법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비양심 법인을 대상으로 누락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5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내 44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세무조사 결과 28개의 법인이 지방소득세를 누락해 총 2억 3000만 원의 추징금이 나왔다. 경상남도 진주에 본점을 둔 A법인은 권선구 산업단지 안에 사무실을 설치한 뒤 법인 등기부등본 상 지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연구시설로 운영했다.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발각돼 수원시는 법인 지방소득세 1억 원을 추징했다. 수원시는 수원시를 포함해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다른 지자체에만 지방소득세를 일괄 납부한 법인을 특정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세과자료를 비교 분석한 뒤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후 임대용 부동산, 공실 등으로 납부 대상이 아닌 법인에는 소명 자료를 요구했다. 신고하지 않는 사업장은 현장을 방문해 사업장을 정상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수원시는 지방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잘 알지 못하거나 납세지 착오 등으로 가산세납부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