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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체육회, 제2차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개최…정관 수정 및 의결

김희호 위원장 비롯 4명 위원 전원 참석
표준정관 속 법인 독립성 제한 사항 수정해 의결
시·군체육회 자율성 부여한 조건부 승인

 

경기도체육회가 제2차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체육회는 23일 오전 10시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경기도체육회관 7층 중회의실에서 제2차 경기도체육회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달 19일에 열린 제1차 준비위원회에서 위촉된 김희호 위원장을 포함해 강병국 사무처장, 박병규 법무법인 이로 대표 변호사 등 4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김희호 경기도체육회 법인설립 준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체육회의 법인설립 토대가 되는 정관 제정을 위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창립총회 발기인으로서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도체육회 정관과 관련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법인설립과 대한체육회 정관에 근거한 관련 조항을 표준정관대로 의결함과 동시에 기존 경기도체육회 규약과 법인의 독립성을 제한하는 사항들에 대해 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수정 의결했다.

 

의결된 경기도체육회 정관은 대한체육회 승인을 거쳐 창립총회, 법인인가 승인, 설립등기를 받은 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어 시·군 체육회 정관 제정에 대해서는 표준정관을 준용하되 시·군 현실을 반영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법인설립이 크게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정관의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게 조건부 승인을 의결해 시·군의 자율성을 부여했다.

 

오는 3월 말에서 4월 초 준비위원들은 발기인으로서 창립총회를 개최, 정관(안)과 임원 선임, 재산 출연 사항, 주사무소 설치 등 총 4건의 심의 안건에 대해 의결을 가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도균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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