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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44개 법인 대상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로 2억 3000만 원 추징

 

 

수원시가 지역 내 44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2억 3000만 원의 누락 세원을 확보했다.

 

수원시는 법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비양심 법인을 대상으로 누락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5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내 44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세무조사 결과 28개의 법인이 지방소득세를 누락해 총 2억 3000만 원의 추징금이 나왔다.

 

경상남도 진주에 본점을 둔 A법인은 권선구 산업단지 안에 사무실을 설치한 뒤 법인 등기부등본 상 지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연구시설로 운영했다.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발각돼 수원시는 법인 지방소득세 1억 원을 추징했다.

 

수원시는 수원시를 포함해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다른 지자체에만 지방소득세를 일괄 납부한 법인을 특정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세과자료를 비교 분석한 뒤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후 임대용 부동산, 공실 등으로 납부 대상이 아닌 법인에는 소명 자료를 요구했다. 신고하지 않는 사업장은 현장을 방문해 사업장을 정상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수원시는 지방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잘 알지 못하거나 납세지 착오 등으로 가산세납부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납세 규정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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