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조카 물고문 살인사건' 피해자의 친모가 자신의 언니이자 사건 주범인 이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친모 A(31)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월25일 오후 3시 40분쯤 언니 B(34·무속인)씨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딸 C(10)양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양의 사망 전날인 2월7일 오후 7시 40분쯤 B씨로부터 “애가 귀신에게 빙의가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려면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사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빙의와 관련한 유튜브 영상 링크도 전달 받았으며, C양과 전화 통화에서는 “이모 손을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이 없다”고 다독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B씨의 진술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A씨의 범행을 특정, 이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 사건을 B씨 부부의 재판에
금은방 주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3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남편 A(30대)씨를 구속하고, 아내 B(3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쯤 평택시 안중읍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혼자 있던 업주 C(58)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렌터카로 A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했던 렌트카를 추적한 끝에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지난 23일 오전 7시쯤 부산에 있는 한 모텔에서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여성 혼자 운영하는 금은방을 대상으로 정해 사전 답사하고 범행 직전 환복하거나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범행 시인은 했지만, 여죄가 있는 것 같아 수사 중"이라며 "금은방에는 CCTV와 비상벨이 설치가 돼 있는데, 고장난 곳이 많아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님이 갑자기 고가의 금품을 보여
10살 조카를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오전 10시 5분에 열린 1차 공판에서 이모 A(34·무속인) 씨와 이모부 B(33·국악인) 씨 측의 변호인은 “아동학대는 인정하나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A 씨와 B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이들 모두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A 씨 부부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 20분쯤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30분 이상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외에도 지난해 12월 말부터 숨지기 전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폭행과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1월 20일에는 C 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 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들의 이 같은 학대행위는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