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검사 비위 사건이라도 불기소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방지한다는 공수처 설립 취지에 반하는 움직임이라는 지적이다. 6일 대검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대검찰청의 ‘공수처 이첩 대상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검토’ 문건에는 ‘수사 필요성 또는 수사 가치가 없거나 수사를 마친 시점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등 불기소 결정할 경우에는 수사처에 이첩할 대상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 이는 지난달 1일 대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한 전체 사건 목록, 불기소 결정문 전체, 기록목록 전부 등을 제출해 달라는 공수처의 요청을 거부한 뒤에 세운 방침으로, 검사 비위 사건이라도 불기소로 판단되면 검찰에서 종결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르면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그럼에도 대검이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관련법 내용 중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를 수사기관이 조사 등을 통해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두 살짜리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이어 양모도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10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A양의 양모 B씨(30대)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C씨는 지난 4~8일 B(2)양이 양부 A(30대)씨에게 학대 당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양이 A씨에 의해 다쳤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게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A씨는 같은 기간 화성시 소재 주거지에서 주먹, 나무재질 구두주걱 등으로 B양의 얼굴과 머리 등 신체부위를 총 3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8일 오후 6시쯤 의식불명 상태인 B양을 자택인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으로 데려갔다. B양을 진단한 병원은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가천대 길병원 인천권역별외상센터로 이송했다. 길병원 의료진은 B양에게 뇌출혈과 함께 얼굴 등 신체 곳곳에 멍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오후 6시 52분쯤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B양은 당시 뇌출혈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현재까지 의식은 없는 상태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부모와 의료진 면담을 통해 B양이 부모의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영아 ‘정인이’가 숨진 지 7개월만에 비슷한 입양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두 살짜리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9일 오전 0시 9분쯤 A(30대·남)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전날 오후 6시쯤 의식불명 상태인 B(2)양을 자택인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으로 데려갔다. B양을 진단한 병원은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천의 대형병원으로 이송했다. 의료진은 B양에게 뇌출혈과 함께 얼굴 등 신체 곳곳에 멍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오후 6시 52분쯤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B양은 현재 뇌출혈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는 상태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부모와 의료진 면담을 통해 B양이 부모의 학대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하고, 병원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한 뒤 학대 여부와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30대인 A씨 부부가 지난해 8월 한 입양기관을 통해 B양을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양 이후부터 현재까지 B양과 관련한
경찰과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시설이 부족한 탓이었다. 2일 경기지역 경찰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현재 경찰과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은 아동학대 범죄 행위의 제지와 아동학대 행위자를 피해아동 등으로부터 격리, 피해아동 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재발 위험성, 추가 보호조치 필요성 등 검토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현장 동행출동 및 정보 공유 ▲피해아동 보호 사례회의 참여 ▲법률 상담, 복지서비스 지원 연계 등 임무를 수행한다.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아동학대여부 판단 ▲아동에 대한 분리보호 결정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고발조치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피해아동 보호 사례회의 참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를 통해 사례관리 종결 등 업무를 맡는다. 그러한 이들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시설이 부족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동들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에 대해 검찰보다 수사·공소 제기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지를 두고 대법원이 “담당 재판부가 법률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주장의 타당성은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의 재판 과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4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권·공소 제기권을 검찰보다 우선해 보유·행사하는가’라는 의견 요청에 “대법원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이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할 수 있는 대상에 수사권·공소 제기권 등 권한도 포함될지’ ‘공수처가 공소 제기권 행사를 유보한 상태에서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재량이첩이 가능한지’ 등을 질의한 데 대해서도 동일하게 답했다. 공수처와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의 기소를 누가 하느냐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실제로 수원지검은 지난달 공수처법에 따라 현직 검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 검사 사건을 공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도 검찰은 ‘무혐의 종결’ 결론을 유지했다. 이에 박 장관은 22일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찰을 강력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 장관을 향해 ‘무리수’였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처음 밝혔다. 그는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다시 판단해보라는 취지는 최소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협의체에서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담당 검사 의견을 진중하게 청취한 후 치열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다”며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회의 당일 제한된 시간 내에 방대한 사건 기록을 검토하지 못하고 보고서·문답에 의존해 내린 결론이라면, 조직 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검사에 대한 편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임에도 재소자라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결과가 특정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최근 불기소 처분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기 위한 부장회의를 내일 개최한다. 대검은 19일 오전 10시 대검청사에서 고검장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불기소 처분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기 위함이다. 대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박 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조 대행이 이를 수용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조 대행이 공정성 담보를 위해 대검 부장회의에 일선 고검장들을 참여시키겠다고 밝히면서 박 장관의 지휘권을 겉으로만 수용했을 뿐 내용적으로 사실상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검이 내일 예정된 부장회의에 고검장들이 참석한다고 밝힌 이유도 조 대행의 이 같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양상과 더불어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박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심의 내용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대검 관계자는 “참석자 명단, 심의 내용·결과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지침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수사 ▲주민 맞춤형 자치경찰제 안착 ▲소외계층·사회적 약자 보호 ▲아동학대 근절 ▲민생범죄 엄정 대응 ▲감염병 관련 범죄 단속 철저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이 4일 신년 인터뷰에서 한 약속들이다. 김 청장은 이날 “올해는 ‘국민 체감 경찰개혁’, ‘국민 중심 책임수사’의 원년이다. 새롭게 변화하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고, 경찰의 책임도 막중한 만큼 그동안의 경찰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김 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올해 경찰이 제2의 창경이라 할 만큼 큰 변화를 맞이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부여받았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경찰의 업무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나뉘었다. 이로써 경찰은 크게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 등 세 조직으로 개편됐다. 다만, 이 같은 변화를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이 마련됐다는 호평이 나오고 있는 동시에 권력의 오남용 및 인권침해와 갑작스런 조직 변화에 따른 치안 체계 혼란 등의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경찰은 1차적·본래
미성년자가 포함된 신도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안산 소재 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민영현 부장검사)는 28일 목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준유사 성행위,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20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을 대상으로 추행을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 중 한 명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적으로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교회 내에서 생활해 온 피해자들을 사회와 철저히 격리시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한 뒤 자신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회개해야 한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 및 사회 경험 부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생계비를 긴급 지원하는 등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재판 과
신도들을 10여년 간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산 소재 교회 목사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대권 영장전담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경기도 안산 소재 한 교회 목사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김 판사는 “다수의 범죄혐의가 소명됐다”며 “범행 방법과 기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 및 피해자들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목사는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B씨 등 여성 신도 3명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7∼8세 때부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4일 B씨 등으로부터 A목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A목사의 교회와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분석했다. 이후 B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같은달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다른 신도들도 A목사로부터 성 착취를 당했다고 진술해 경찰은 해당 신도들을 상대로 피해 여부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