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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쉼터 부족하니…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난항’

분리 필요해도 쉼터 부족해 원가정 복귀·친인척 위탁
다른 시·군이나 지방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허다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시설이 부족한 탓이었다.

 

2일 경기지역 경찰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현재 경찰과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은 아동학대 범죄 행위의 제지와 아동학대 행위자를 피해아동 등으로부터 격리, 피해아동 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재발 위험성, 추가 보호조치 필요성 등 검토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현장 동행출동 및 정보 공유 ▲피해아동 보호 사례회의 참여 ▲법률 상담, 복지서비스 지원 연계 등 임무를 수행한다.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아동학대여부 판단 ▲아동에 대한 분리보호 결정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고발조치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피해아동 보호 사례회의 참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를 통해 사례관리 종결 등 업무를 맡는다.

 

그러한 이들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시설이 부족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동들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해서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인데, 보호할 수 있는 장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그렇다 보니 경찰이나 공무원들은 사안이 가볍지만, 분리 조치하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서도 원가정 복귀 혹은 친인척 위탁 등 소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A지자체 아동학대전담 공무원도 “학대피해아동쉼터에는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어 쉼터로 보내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우선 지구대·파출소로 아동을 데리고 오면서 저희를 부르는데, 차로 이동하는 동안 분리 가능한 시설을 찾는다”며 “그러나 시설이 워낙 부족하다보니 청소년 쉼터나 친인척 집으로 가거나 도내 다른 시·군 또는 멀게는 지방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호소했다.

 

B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도 “사실상 업무 중에 쉼터 찾는 일이 가장 많다. 가령, 쉼터에 전화해서 ‘ADHD가 있는 아이 수용이 가능하냐’고 물으면 ‘그럼 안 된다’고 거절당한다”며 “그럼 또 다른 쉼터를 찾는데, 그럴 때마다 인원이 가득 차 있다며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도내 아동일시보호시설은 남부와 북부에 각각 한 곳밖에 없다. 두 시설의 수용 가능 인원은 최대 110명에 불과하다. 학대피해아동쉼터도 마찬가지로 도내에 13곳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곳을 모두 합쳐도 최대 90명(남아 28명, 여아 55명, 공용 7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도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쉼터를 증설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현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도에서도 쉼터를 늘리기 위한 움직임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도내에 쉼터 13곳이 있는데, 올해까지 15곳을 더 늘릴 예정이다”라며 “15곳 중 8곳은 확정됐고, 추가로 설치할 7곳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쉼터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3월 말부터 시행했던 즉각분리제도에 대비해 일시보호시설도 시·도별로 하나씩 갖추라고 계속해 권고하고 있다”며 “쉼터는 작년에 4개 늘린데 이어 올해에는 29개 증설하려고 계획 중이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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