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측근을 특별채용하라는 지시를 반대한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내뱉은 혐의로 고발당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4일 강요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3월 초 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 회장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제출했다. 이어 마사회 노조도 지난 5월 같은 혐의로 김 회장을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과천 한국마사회를 관할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을 배당받고 김 회장을 한차례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현재 김 회장이 전 보좌관의 비서실장 특채를 강요하고 이로 인해 마사회의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김 회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직원의 업무미숙을 질책했을 뿐 채용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4월15일 청와대가 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과하게 올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아파트의 세입자를 불러 조사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실장이 세를 놓은 아파트의 임차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인상된 가격으로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A씨에게 인상된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으며, 의사결정 절차 자료 등을 참고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 소환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31일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법 시행 이틀 전인 29일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려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던 당시의 일이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 전 실장과 배우자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국수본은 이달 초 서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