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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채용 강요하며 폭언"…김우남 마사회장 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우남 “업무미숙 질책했을 뿐 채용 강요 안 해” 혐의 부인
청와대 감찰 결과, 직원들 향해 욕설·폭언한 사실 드러나

 

자신의 측근을 특별채용하라는 지시를 반대한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내뱉은 혐의로 고발당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4일 강요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3월 초 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 회장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제출했다. 이어 마사회 노조도 지난 5월 같은 혐의로 김 회장을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과천 한국마사회를 관할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을 배당받고 김 회장을 한차례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현재 김 회장이 전 보좌관의 비서실장 특채를 강요하고 이로 인해 마사회의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김 회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직원의 업무미숙을 질책했을 뿐 채용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4월15일 청와대가 김 회장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한 결과, 김 회장이 해당 직원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됐다. 감찰 결과는 현재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첩된 상태다.

 

이를 두고 마사회 노조 측은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는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이 남아있는데 이들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고 마사회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려면 김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이 특채하려던 보좌관은 비서실장으로 채용되지는 않았지만, 비상근 형태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김 회장은 제17대부터 3번 연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냈으며 2014∼2016년 마사회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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