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측근 채용 강요하며 폭언"…김우남 마사회장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자신의 측근을 특별채용하라는 지시를 반대한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내뱉은 혐의로 고발당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4일 강요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3월 초 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 회장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제출했다. 이어 마사회 노조도 지난 5월 같은 혐의로 김 회장을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과천 한국마사회를 관할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을 배당받고 김 회장을 한차례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현재 김 회장이 전 보좌관의 비서실장 특채를 강요하고 이로 인해 마사회의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김 회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직원의 업무미숙을 질책했을 뿐 채용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4월15일 청와대가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