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 OLED 기술 빼돌려 중소업체에 넘긴 연구원들 실형
삼성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올레드) 제조 관련 기술 일부를 중소기업체에 넘긴 연구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이혜린 판사)은 5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삼성디스플레이 수석연구원 A(47)씨와 책임연구원 B(38)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어 기술을 넘겨받은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C사의 대표 D(47)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고 기술 유출에 가담한 C사의 이사와 C사의 계열사 대표에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C사와 그 계열사 법인에는 벌금 2억 원과 5천만 원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누구보다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임을 잘 알면서 오랜 기간 다양한 방법으로 보안을 무력화하며 기술을 유출했다”며 “심지어 이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술 데이터를 취미 삼아 옮겨 적었다거나 수첩을 잃어버려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기술 개발에 직접 참여한 점, 유출된 기술이 전체 영업비밀 중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기술로